동료 병사들 앞에서 여성 부사관을 성적으로 모욕한 병사가 선고유예 처분을 받았다.
춘천지법 형사2단독 김택성 부장판사는 상관모욕 혐의로 기소된 A(29)씨에게 징역 4개월의 선고를 유예한다고 17일 밝혔다.
선고유예란 가벼운 범죄를 저질렀을 때 2년간 형의 선고를 유예했다가 기간이 지나면 면소(공소권이 사라져 기소되지 않음)된 것으로 간주하는 판결이다.
A씨는 2023년 7월 강원 인제군 북면의 한 군부대 생활관에서 동료 병사들과 모여있던 중 한 병사에게 “B씨가 하자고 하면 할 거야?”라고 발언한 혐의를 받았다.
B씨는 A씨와 같은 부대에서 부분대장으로 근무하던 여성 하사였다.
김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잘못을 인정하고 범행을 자백하는 점과 초범인 점, 피해자를 위해 형사 공탁을 한 점, 가족과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도를 다짐하면서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서다은 온라인 뉴스 기자 dada@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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