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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대통령 호송차 법원으로 출발…공수처·변호인단도 속속 도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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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5-01-18 13:55:15 수정 : 2025-01-18 13:5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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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하기 위해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호송차가 출발한 것으로 파악됐다. 공수처 검사와 윤 대통령 측 변호인단도 법원에 속속 도착하고 있다.

 

18일 오후 1시26분쯤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윤 대통령이 탑승한 호송차량이 출발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호 차량이 호송차 주변을 에워싼 형태로 함께 이동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탑승한 차량 행렬이 18일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나와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이 열리는 서울서부지법으로 향하고 있다.연합뉴스

윤 대통령이 서울구치소 밖으로 나온 것은 이달 15일 체포돼 구금된 이후 사흘 만이다. 윤 대통령은 체포 당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서 첫 조사를 받은 뒤 추가 출석 요구를 거부해 왔다.

 

윤 대통령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이날 오후 2시부터 서울서부지법에서 차은경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다. 윤 대통령은 법정에서 직접 비상계엄 선포의 정당성을 설명하고 내란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점을 주장할 예정이다.

 

공수처에서는 이날 오후 주임 검사인 차정현 부장검사를 포함해 직원들이 서울서부지법에 출석했다.

 

김홍일·윤갑근·석동현 변호사 등 윤 대통령 측 변호인단도 속속 법원에 도착하고 있다.

 

석동현 변호사는 법원 앞에서 ‘윤 대통령이 여전히 비상계엄 선포가 정당했다고 생각하시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대통령으로서는 그것이 대통령으로서 국가 원수로서의 헌법에 부여된 그러한 권한이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며 “그 결정을 하기까지 국가 원수로서  저를 포함한 우리 국민들이 알 수 없는 수많은 고뇌와 고충에 대해서 쉽게 함부로 그렇게 판단해서는 곤란하다는 생각”이라고 답했다.


윤준호 기자 sherpa@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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