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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호송차 타고 구속심사 출석…피의자석서 직접 소명할 듯

입력 : 2025-01-18 13:59:48 수정 : 2025-01-18 13:5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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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호차가 호송차 에워싸고 경호…언론 노출 없이 법정으로 들어가

'12·3 비상계엄' 선포로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이 18일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서울서부지법에 도착했다.

윤 대통령은 법무부의 호송용 스타리아 승합차를 타고 이날 오후 1시 26분시께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 정문을 출발했고, 오후 1시 54분께 서울서부지법에 도착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탄 차량 행렬이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18일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나와 서울서부지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경호차량이 호송차 주변을 에워싼 형태로 함께 이동했고, 경찰이 주변 교통을 통제했다.

호송차가 곧장 지하주차장으로 들어가면서 윤 대통령의 모습은 언론에 노출되지 않았다.

윤 대통령이 서울구치소 밖으로 나온 것은 지난 15일 체포돼 구금된 이후 사흘 만이다. 윤 대통령은 체포 당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서 첫 조사를 받은 뒤 추가 출석 요구를 거부해 왔다.

윤 대통령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이날 오후 2시부터 서울서부지법에서 차은경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다.

법정 내 피의자석에 앉게 될 윤 대통령은 법정에서 직접 비상계엄 선포의 정당성을 설명하고 내란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점을 주장할 예정이다.

공수처에서는 주임 검사인 차정현 부장검사를 포함해 검사 6명이 출석했다.

윤 대통령 측에서는 김홍일·윤갑근·석동현·송해은·배진한·차기환·김계리·이동찬 변호사 등 8명의 변호인이 나왔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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