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밤이나 19일 새벽 구속 여부 결정
‘국헌문란 목적 폭동’ 소명, 수사권·법원 관할 쟁점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했다. 윤 대통령의 구속 여부를 가를 법원의 영장실질심사가 시작됐는데, 결정은 이르면 이날 밤에 나올 예정이다.
윤 대통령을 태우고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출발한 호송차량이 18일 오후 1시54분쯤 서울서부지법에 도착했다. 경호 차량 일부와 파란색 법무부 호송차량은 법원 정문을 지나 곧장 지하주차장으로 들어갔다. 윤 대통령은 포토라인에 서서 입장을 밝히지 않고 바로 영장심사를 받게 된 것이다. 호송차량이 지하주차장으로 진입한 뒤 경호 차량으로 보이는 검은색 승합차가 지하주차장 출입구를 막았고 바리케이드도 설치된 상태다.
서울서부지법 차은경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부터 내란 우두머리 및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혐의를 받는 윤 대통령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열었다. 구속 영장이 발부되면 윤 대통령은 헌정사상 최초로 현직 대통령이 구속되는 기록을 남기게 된다. 반대로 기각된다면 서울구치소에서 석방돼 관저로 돌아간다.
구속영장 발부 여부는 이르면 이날 밤이나 19일 새벽 나올 것으로 보인다. 영장실질심사가 끝나면 윤 대통령은 다시 호송차를 타고 서울구치소로 이동해 구인 피의자 대기실에서 결과를 기다리게 된다.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윤 대통령은 정식 구치소 입소 절차를 거쳐 수용된다. 체포 기간 포함 최대 20일간 구속 상태로 수사받는다.
공수처 측에서는 주임 검사로 윤 대통령 체포영장을 집행했던 차정현 부장검사를 포함해 검사 6명이 출석했다. 윤 대통령 측에서는 검찰 특수·강력통 출신인 김홍일·윤갑근·송해은 변호사를 비롯해 석동현·배진한·차기환·김계리·이동찬 변호사 등 8명의 변호인이 출석했다.
구속영장 발부 요건은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는지다. 양측은 윤 대통령이 지난달 3일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내린 후속 조치를 ‘국헌문란을 목적으로 일으킨 폭동’으로 볼 수 있는지를 두고 치열한 공방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이 무장한 계엄군을 투입해 국회를 봉쇄하고 계엄 해제 의결을 방해했고, 주요 인사 체포조를 운영했으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점거하고 서버반출을 시도했다며 내란 혐의가 입증된다는 입장이다. 이미 구속기소된 군사령관들이 윤 대통령으로부터 “총을 쏴서라도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끌어내라”, “문짝을 도끼로 부수고서라도 안으로 들어가서 다 끄집어내라”고 지시받았다고 진술한 점 등을 근거로 든다.
반면 윤 대통령 측은 비상계엄 선포가 대통령의 헌법적 결단이자 고유한 통치행위이며, 대통령의 비상 조치권 행사를 내란 행위로 볼 수 없다고 맞선다. 거대 야당의 잇따른 국무위원 탄핵 등 국가비상사태였기에 비상계엄 선포 요건이 충족됐고, 질서 유지를 목적으로 최소한의 병력만 국회에 투입했기에 국회를 마비시킬 의도가 없었다는 것이다.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를 두고도 양측 입장은 엇갈린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을 ‘전형적인 확신범’으로 규정하며 2차 계엄 등 재범 우려가 있고, 비상계엄을 전후해 휴대전화를 교체하고 메신저 앱인 텔레그램을 탈퇴한 점 등에서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고 본다.
윤 대통령 측은 일반인도 하는 정기적인 메시지 정리일 뿐이며, 현직 대통령 신분을 고려할 때 도주 우려도 없다는 입장이다.
이밖에 공수처에 내란죄 수사권이 있는지, 공수처가 체포·구속영장을 서부지법에 청구한 것이 관할 위반인지 등 윤 대통령 측 주장도 다뤄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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