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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구속심사 5시간 만에 종료… “사실·증거·법리 성실하게 설명하고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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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5-01-18 20:10:40 수정 : 2025-01-18 20:1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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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 사태’ 내란 수괴 혐의를 받은 윤석열 대통령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18일 5시간 만에 끝났다. 윤 대통령은 법정에서 사실관계와 법리 등에 대해 성실하게 설명했다고 변호인단이 밝혔다.

 

서울서부지법 차은경 부장판사는 이날 내란 우두머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를 받는 윤 대통령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오후 2시께부터 오후 6시 50분께까지 4시간 50분 동안 진행했다.

 

18일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윤갑근 변호사가 법원을 나서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뉴시스

공수처에서는 주임 검사인 차정현 부장검사를 비롯해 6명의 검사가, 윤 대통령 측에서는 김홍일·윤갑근·송해은·석동현·차기환·배진한·이동찬·김계리 등 변호사 8명이 나왔다.

 

서울구치소에 구금된 윤 대통령도 비상계엄의 정당성을 직접 밝히겠다며 법무부호송차를 타고 직접 법정에 나왔다. 정장 차림으로 법정에 나온 윤 대통령은 오후 4시 35분쯤부터 약 40분간 발언했다. 윤 대통령은 영장실질심사가 끝나기 전에도 5분간 최종 입장을 재판부에 밝혔다. 

 

윤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는 이날 오후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 윤 대통령의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께서는 사실관계나 증거관계, 법리 문제에 대해 성실하게 설명하고 답변하셨다”고 말했다. 윤 변호사는 “비상계엄이란 대통령 권한이고 비상계엄이 내란이 될 수 없다”면서 “공수처가 (주장하는 내용은) 소명도 되지 않고 법리도 맞지 않고 범죄사실 적시도 맞지 않다는 취지로 변론했다”고 덧붙였다.

 

18일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김홍일 변호사가 법원을 나서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뉴시스

공수처가 재범 위험 등을 근거로 구속 수사 필요성을 주장한 데 대해서는 “말도 안 되는 얘기라고 제가 분명히 설명했다”고 했다. 윤 변호사는 “재범을 하는 건 2·3차 계엄을 한다는 것인데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 의결이 있자마자 군을 철수시켰다"면서 “2차·3차를 할 거면 군을 철수시킬 리가 없지 않나”라고 반문했다. 결과를 어떻게 예상하느냐는 질문에는 “당연히 우리 입장에서는 좋은 결과를 기대하고 있다”고 답했다.

 

윤 대통령 구속 여부는 이날 밤 또는 19일 새벽 결정될 전망이다. 윤 대통령은 서울구치소로 돌아가 구인 피의자 대기실에서 결과를 기다리게 된다.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윤 대통령은 정식 구치소 입소 절차를 거쳐 수용되고, 기각되면 즉시 풀려나 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저로 돌아간다.


조희연 기자 cho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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