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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년 만의 비상계엄, 47일 만에 구속으로… 헌정사 현직 대통령 최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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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5-01-19 03:48:46 수정 : 2025-01-19 09: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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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증거인멸 우려”…구속영장 발부
윤 대통령 구속 기간은 최장 20일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내란 수괴(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이 구속됐다. 현직 대통령이 구속되는 건 헌정 사상 처음이다.

 

서울서부지법 차은경 부장판사는 19일 오전 2시50분쯤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12∙3 비상계엄 사태가 발생한 지 47일 만에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 대통령이 구속된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5일 경기도 정부과천청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서 조사를 마친 뒤 서울구치소로 향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차 부장판사는 전날 오후 2시부터 6시50분까지 윤 대통령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했다.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에 구금돼 있던 윤 대통령은 법무부 호송차를 타고 영장실질심사에 직접 참석해 45분간 직접 발언했다고 한다.

 

윤 대통령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과 공모해 지난달 3일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등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혐의(내란 우두머리) 등을 받는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체포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가 열리는 18일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차정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부장검사가 도착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앞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공수처는 윤 대통령이 세 차례 출석 요구에 불응하자 서부지법에서 체포영장을 발부 받았고, 두 차례 시도 끝에 지난 15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저에서 체포했다. 윤 대통령은 체포 당일 공수처로 압송돼 10시간40분간 첫 조사를 받았지만, “비상계엄은 대통령의 통치 행위로 사법 심사의 대상이 아니다”라는 취지의 발언만 한 채 검사의 질문엔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다. 이후 서울구치소에 구금된 윤 대통령은 공수처의 추가 출석 요구에도 응하지 않고 서울중앙지법에 체포적부심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더 이상의 조사가 무의미하다고 본 공수처는 17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공수처는 150여쪽 분량의 구속영장에 윤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를 적시했다.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윤석열 대통령이 탄 호송차량이 18일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로 들어서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된 19일 새벽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 앞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 촉구 집회 참석자들이 환호하고 있다. 뉴스1

구인 피의자 대기실에서 영장실질심사 결과를 기다리던 윤 대통령은 3평대 독방에 수용될 전망이다. 미결수에게 지급되는 수용복을 입고 이름과 수용번호가 적힌 팻말을 든 채 얼굴사진을 찍는 이른바 ‘머그샷’ 촬영과 지문채취, 정밀 신체검사 등의 입소절차도 밟는다.

 

검사가 윤 대통령을 구속할 수 있는 기간은 최장 20일이다. 대통령에 대한 기소권이 없는 공수처는 윤 대통령을 구속 수사하다 검찰에 윤 대통령을 넘길 전망이다.


유경민 기자 yookm@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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