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구속 기간은 최장 20일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내란 수괴(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이 구속됐다. 현직 대통령이 구속되는 건 헌정 사상 처음이다.
서울서부지법 차은경 부장판사는 19일 오전 2시50분쯤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12∙3 비상계엄 사태가 발생한 지 47일 만에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 대통령이 구속된 것이다.
차 부장판사는 전날 오후 2시부터 6시50분까지 윤 대통령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했다.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에 구금돼 있던 윤 대통령은 법무부 호송차를 타고 영장실질심사에 직접 참석해 45분간 직접 발언했다고 한다.
윤 대통령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과 공모해 지난달 3일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등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혐의(내란 우두머리) 등을 받는다.
앞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공수처는 윤 대통령이 세 차례 출석 요구에 불응하자 서부지법에서 체포영장을 발부 받았고, 두 차례 시도 끝에 지난 15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저에서 체포했다. 윤 대통령은 체포 당일 공수처로 압송돼 10시간40분간 첫 조사를 받았지만, “비상계엄은 대통령의 통치 행위로 사법 심사의 대상이 아니다”라는 취지의 발언만 한 채 검사의 질문엔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다. 이후 서울구치소에 구금된 윤 대통령은 공수처의 추가 출석 요구에도 응하지 않고 서울중앙지법에 체포적부심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더 이상의 조사가 무의미하다고 본 공수처는 17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공수처는 150여쪽 분량의 구속영장에 윤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를 적시했다.
구인 피의자 대기실에서 영장실질심사 결과를 기다리던 윤 대통령은 3평대 독방에 수용될 전망이다. 미결수에게 지급되는 수용복을 입고 이름과 수용번호가 적힌 팻말을 든 채 얼굴사진을 찍는 이른바 ‘머그샷’ 촬영과 지문채취, 정밀 신체검사 등의 입소절차도 밟는다.
검사가 윤 대통령을 구속할 수 있는 기간은 최장 20일이다. 대통령에 대한 기소권이 없는 공수처는 윤 대통령을 구속 수사하다 검찰에 윤 대통령을 넘길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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