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지난 18∼19일 윤석열 대통령 구속영장 발부에 반발해 서울서부지법과 헌법재판소에서 난동을 벌인 66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울경찰청은 20일 언론 공지를 통해 이번 난동 사태로 현행범 체포한 90명 중 전날 서부지검에 66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이 중 5명은 이날 서부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았다고 알렸다.
구속영장이 신청된 46명은 서부지법 내부에 침입한 혐의, 10명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차량을 막으며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10명은 서부지법 담을 넘거나 경찰관을 폭행한공무집행 방해 혐의 등이 적용됐다.
경찰에 따르면 현행범으로 체포된 90명 중 20·30대가 51%(46명)에 달했다. 서부지법에 침입한 46명 중 유튜버도 3명 포함된 것으로 확인했다.
경찰 관계자는 “불법 행위자 및 불법행위 교사·방조자 등을 끝까지 확인해 엄정하게 처벌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구윤모 기자 iamkym@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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