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구속기한 내 조사 불투명
“檢에 사건 빨리 송부” 압박 커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이틀 연속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강제구인에 나섰지만 실패했다. 윤 대통령에 대한 직접 조사의 돌파구를 마련하지 못하면서 사건이 예상보다 빨리 검찰로 넘어갈 가능성이 제기된다.
공수처 검사와 수사관 6명은 윤 대통령을 강제구인 또는 현장 대면조사하기 위해 21일 오후 5시47분쯤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에 도착했지만 허탕을 치고 오후 9시49분쯤 돌아갔다. 윤 대통령이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변론에 출석했다가 인근 국군서울지구병원으로 이동해 3시간여 동안 진료를 받고 오후 9시9분쯤 구치소로 복귀했기 때문이다. 오후 9시 이후 심야 조사는 인권보호수사규칙상 피의자 동의가 있어야 할 수 있는데 윤 대통령은 공수처 조사에 불응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구치소장의 허가를 받아 평소 정기적으로 받아오던 정밀 건강검진을 위해 병원을 찾은 것으로 파악됐다. 윤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는 기자들에게 “한 달 전부터 주치의가 받으라고 한 치료인데 계속 연기하다가 더이상 연기하면 안 된다고 해서 오늘 치료를 받은 것”이라며 “치료내역은 알려드리기 어렵다”고 밝혔다.
공수처가 전날에 이어 이날도 강제구인에 실패하면서 사실상 대면조사를 성사시키기 힘들 것으로 전망된다. 공수처는 전날 1차 강제구인을 시도했지만, 약 6시간 동안 윤 대통령 측 변호인단과 대치한 끝에 구인에 실패했다. 공수처가 시간을 더 끌지 말고 검찰에 사건을 조기 송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는 배경이다. 공수처와 검찰은 송부 시점에 대해 협의 중인데, 검찰은 사건 조기 송부를 요청하고 있다. 공수처는 28일을 1차 구속 기한으로 보는데, 이보다 빨리 넘겨야 한다는 것이다.
공수처는 관련 법상 대통령에 대한 기소권이 없다. 최종적으로 윤 대통령을 법원에 넘겨야 하는 주체는 결국 검찰이다. 공수처가 조사도 하지 못한 채 구속 기한이 임박해 윤 대통령 사건을 넘긴다면, 검찰이 추가 수사 및 기소나 공소유지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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