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부당합병' 의혹으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백강진·김선희·이인수)는 3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 회장이 재판에 넘겨진 지 4년5개월 만이자,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지 1년 만이다.
이진우 기자 realston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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