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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이재용 ‘부당합병·회계부정 혐의’ 1심 이어 항소심도 무죄

입력 : 2025-02-03 15:22:11 수정 : 2025-02-03 15:2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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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경영권 불법 승계’의혹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등 항소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부당합병' 의혹으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백강진·김선희·이인수)는 3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 회장이 재판에 넘겨진 지 4년5개월 만이자,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지 1년 만이다.


이진우 기자 realston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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