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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늦지 않았다! '13월의 보너스' 연말정산, 두둑이 받으려면 이렇게

입력 : 2025-02-03 17:55:45 수정 : 2025-02-08 21:2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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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게티이미지뱅크

‘13월의 월급’ 혹은 ‘13월의 보너스’라고 일컫는 연말정산이지만 정작 10명 중 2명은 추가로 세금을 납부한다는 사실. 돌려받게 될지 토하게 될지는 얼마큼 아느냐에 달렸다.

 

주머니 사정 팍팍한 요즘, 꼼꼼한 확인으로 더 많이 돌려받는 방법을 소개한다. 특히 올 연말정산은 ‘새로운 혜택들’이 확대된 만큼 제대로 숙지해 두둑하게 챙겨보자!

 

① 꿀 떨어지는 신혼, 달달한 연말정산…결혼 세액공제 최대 100만 원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지난해 혼인신고를 한 신혼부부라면 이번 연말정산에서 배우자와 각각 50만 원씩 최대 100만 원까지 결혼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이 혜택은 2026년 혼인신고를 한 부부까지 적용되며 생애 1회만 받을 수 있다.

 

결혼을 준비하다 보면 지출이 많아지는데 이때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한도를 채울 것으로 예상된다면 총 급여가 더 높은 배우자의 명의로 지출해야 혜택이 커진다. 다만, 신용카드 등 사용 금액이 총 급여의 25%를 초과해야 하므로 지출 규모에 따라 연봉이 낮은 배우자의 명의로 지출하는 것이 유리할 수도 있다.

 

배우자는 주소지가 달라도 같은 세대이므로 본인과 배우자 모두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경우 주택 임차 차입금 원리금 상환액과 월세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아이를 출산했다면 산후조리원비는 총 급여 제한 없이 200만 원까지 의료비에 포함된다. 출산 세액공제와 출산 지원금 비과세(출생 2년 내, 2회 한도로 전액)도 꼼꼼히 챙겨야 한다.

 

② 총 급여 8000만 원 근로자, 월세 세액공제 최대 150만 원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올해 연말정산부터 장기주택담보대출의 이자 상환액에 대해 최대 2000만 원까지 소득공제받을 수 있다. 총 급여 8000만 원인 근로자도 최대 150만 원까지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1주택 이상 보유 세대는 장기주택저당차입금(장기주담대) 이자 상환액 공제만 가능하다. 주택 보유자는 주택임차자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 혹은 월세액 공제 대상이 아니다.

 

금융기관이나 가족 등으로부터 차입한 주택임차자금 원리금 상환액만 소득공제 된다. 회사에서 대출 지원을 받은 주택임차차입금은 공제받을 수 없다.

 

또 주담대를 다른 은행으로 갈아탈 때 차입자가 직접 상환해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기존엔 금융회사 간에 대환 할 경우에만 주담대 이자에 대한 소득공제가 가능했었다.

 

아울러 지난해 기준 시가 6억 원 이하 주택을 취득하기 위해 빌린 주담대의 경우 이자상환액을 최대 2000만 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다. 무상으로 증여받은 주택의 경우엔 소득공제 대상이 아니다. 다만 부담부 증여는 가능하다.

 

대출 약정과 관계없이 차입금의 70% 이상 금액을 상환하면 비거치식 분할 상환을 인정받는다.

 

이외에 2012년 1월 1일 이전에 받은 주택담보대출은 개정 전·후 규정 중 유리한 쪽으로 적용할 수 있다. 2024년 개정 규정과 종전 규정 중 더 높은 소득공제 한도를 적용해 연말정산 신고하면 된다.

 

③ 경력단절 70%공제…여성+청년이라면 유리한 공제율 적용 가능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중소기업 취업자가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15~34세 이하면, 5년(감면 기간) 동안 90%의 소득세 감면율을 적용받는다.

 

고령자는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60세 이상인 자, '장애인복지법'의 적용을 받는 장애인 등은 3년간 70%의 감면율을 적용받는다.

 

중소기업에 취업해 소득세를 감면받던 청년 근로자가 결혼·출산·육아로 퇴직한 이후 2년에서 15년 이내에 동종 업종에 재취업했다면, 재취업 일부터 3년간 소득세의 70%를 경력단절 여성으로서 감면받을 수 있다.

 

청년으로서 감면(90%) 받을 수 있는 기간과, 경력단절 여성으로서 감면(70%) 받을 수 있는 기간이 중복되는 경우 유리한 공제율을 적용받으면 된다.

 

만일 근무하던 기업이 폐업한 경우 근로자가 종합소득세 경정청구해 감면을 적용받을 수도 있다.


김수진 기자 sjkim@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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