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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 오요안나 ‘직장 내 괴롭힘’ 의혹… 고용부, 근로자성 여부 예비 조사

입력 : 2025-02-04 19:15:34 수정 : 2025-02-04 19: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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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 등 자료 받아 판단할 예정”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일 때 성립
특별근로감독엔 “결정된 바 없어”

고용노동부가 지난해 9월 숨진 MBC 기상캐스터 고 오요안나의 직장 내 괴롭힘 의혹과 관련해 근로자성을 판단하는 예비적 조사에 돌입했다.

고용부는 서울서부고용노동지청을 통해 사업주인 MBC에 자체 조사를 지도했고, 동시에 해당 사건을 살펴보는 예비적 작업을 하고 있다고 4일 밝혔다.

2024년 9월 숨진 MBC 기상캐스터 고 오요안나. 오요안나 인스타그램 캡처

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업주가 자체 조사하도록 행정지도했으나 객관적인 판단을 위해 별도 조사를 진행한다는 취지다. MBC는 전날 오 캐스터 사망 진상조사위원회 위원장을 위촉하고 5일 첫 회의를 연다고 밝혔다.

고용부의 기초 조사는 기상캐스터들의 근로자성 여부를 검토하는 것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계약서 등 자료들을 제출받아 판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다만 여권 및 시민단체 등에서 요구하는 직권조사 내지 특별근로감독 등에 대해서는 “결정된 바가 없다”고 했다.

직장 내 괴롭힘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일 경우에만 적용된다. 근로자성을 인정받지 못하면 괴롭힘 여부는 따질 수조차 없다. 앞서 지난해 걸그룹 뉴진스 멤버 하니는 근로자성을 인정받지 못해 관련 사건이 행정종결 처리됐다.

서울 마포구 상암동 MBC 사옥 건물. 뉴스1

2021년 MBC에 입사한 오 캐스터는 지난해 9월 유명을 달리했다. 유족은 고인이 2021년 10월부터 지난해 9월 사망 직전까지 2년가량 해당 동료 등의 폭언과 부당한 지시로 고통받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 언론을 통해 공개된 17장 분량의 유서에는 동료들에게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직장 내 괴롭힘 금지를 명시한 근로기준법 제76조의 2는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해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괴롭힘 신고가 있거나 이를 인지하면 사용자는 사안을 조사할 의무가 있고, 조사 결과 괴롭힘이 확인되면 가해자에 대해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2019년 7월 관련 법이 시행된 뒤 직장 내 괴롭힘 신고 건수는 매해 늘어나 지난해에는 역대 최다를 기록했다. 김위상 국민의힘 의원이 고용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직장 내 괴롭힘 신고 건수는 2023년 1만1038건에서 11% 늘어난 1만2253건으로 집계됐다. 2019년에는 2130건, 2020년 5823건, 2021년 7774건, 2022년 8961건, 2023년 1만1038건, 2024년 1만2253건으로 5년 연속 증가했다. 과거에는 단순 개인 갈등으로 치부됐던 괴롭힘과 갑질이 수면 위로 드러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지민 기자 aaaa3469@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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