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직권남용 성립 여부 불분명”
한덕수 사건엔 “중복 수사 방지”
수사 지체 논란엔 “검토 등 적절”
경찰 수뇌부 등 남은 수사 총력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과 한덕수 국무총리의 내란 혐의 등 사건을 검찰과 경찰에 다시 넘겼다. 공수처는 이첩받은 사건을 다시 돌려보내 수사가 지체됐다는 지적에 대해 ‘제때 적절하게 수사했다’는 입장이다.
4일 공수처에 따르면 공수처는 전날 경찰에 한 총리와 이 전 장관의 사건을 이첩한 데 이어 검찰에도 이날 오후 이 전 장관 사건을 이첩했다. 내란죄에 대한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는 직권남용 혐의 등 수사 대상 범죄의 ‘관련 범죄’로 내란죄에 대한 수사를 진행했는데, 이 전 장관의 직권남용 혐의 성립 여부가 불분명하다는 판단에서다. 한 총리 사건을 재이첩하는 이유에 대해선 “중복 수사 방지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경찰이 지난해 12월 한 총리 조사를 한 차례 진행하고 계속 수사 중인 점이 고려됐다.
공수처는 이첩 요청권을 행사해 경찰과 검찰로부터 각각 지난해 12월16일과 26일에 윤 대통령과 이 전 장관 사건 등을 넘겨받았는데, 다시 이 전 장관 사건을 양측에 반환한 것이다.
공수처 관계자는 이첩 요청해서 받은 사건을 다시 돌려보내며 두 피의자에 대한 수사가 지체됐다는 비판에 대해 “이 전 장관의 단전·단수 의혹이 국회에서 불거지자마자 관련자 진술을 받았고 자료도 검토했기 때문에 지체됐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일축했다. 두 수사기관에 각각 사건을 반환하는 이유에 대해선 “경찰은 사건을 이첩할 때 3가지 혐의를 적시한 반면, 검찰은 군형법상 반란 혐의를 포함해 8가지 혐의를 이첩했다”며 “검찰이 보는 혐의점이 많고 현재 군 검사들이 함께 수사하는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가 반란 혐의를 수사하는 게 맞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공수처는 비상계엄 태스크포스(TF)를 유지하며 경찰 간부 등 남은 수사 대상에 대한 수사에 총력을 모으기로 했다. 경찰이 공수처에 이첩한 피의자 총 15명 중 경찰 간부는 조지호 경찰청장, 김봉식 서울경찰청장, 김준영 경기남부경찰청장(치안정감), 목현태 전 국회경비대장(총경)이다.
조 청장과 김 청장은 이미 구속기소된 상태인 만큼, 김 청장과 목 전 대장만 남았다. 공수처 관계자는 “경찰 간부는 저희가 직접 기소할 수도 있어서 최선을 다해 수사력을 모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공수처는 경무관 이상 경찰 공무원에 대한 기소권을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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