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檢엔 “총 쏴서 끌어내라” 진술
헌재선 “체포 지시 없었다” 번복
여도 ‘의원 체포 명단’ 답변 거부
홍 “尹, 싹 잡아들이라해” 재확인
김태효에 보낸 텔레그램도 공개
尹측 “尹 전화 당시에 홍 술자리
위치추적용이지 체포 명단 아냐”
12·3 비상계엄 당시 윤석열 대통령에게 수차례 국회의원 체포 지시를 받았다고 검찰에 진술한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이 4일 윤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진술을 뒤집었다. 이날 증인으로 출석한 군 장성들은 국회 측의 질의에 대부분 형사재판을 이유로 “답변 드리기가 제한된다”며 입을 닫았다. 윤 대통령 측 질문엔 12·3 비상계엄 당시 상황을 적극 설명하거나, 계엄이 적법하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증언에 소극적이던 군 장성들에 비해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은 윤 대통령에 불리한 취지의 진술을 유지했다.
이 전 사령관은 이날 윤 대통령 탄핵심판 5차 변론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해 체포 지시를 부인했다. 이 전 사령관은 “윤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장관에게 체포 지시를 받은 적이 있느냐”는 윤 대통령 측 질문에 “지시받은 바 없다”고 말했다. 검찰 조사 때와 다른 답변을 한 것이다. 또 이 전 사령관은 “계엄 당시 컨테이너 4분의 1 크기의 밀폐된 공간(차량 내부)에서 휴대전화 3개로 지휘했다”며 “내가 무슨말을 했는지 조각이 난 것처럼 생각이 안 난다. 오히려 위증의 가능성이 많다고 생각해서 답변을 하는 게 곤란하니 양해 부탁 드린다”고 말했다.
이 전 사령관은 계엄 당시 윤 대통령과 3번 통화한 사실을 밝혔지만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답변 드리고 싶지 않다”고만 했다. 그는 “대통령이 국민을 상대로 방송을 통해 그것(계엄 선포)을 얘기하는데 그게 위법이나 위헌이라는 생각을 할 하등의 여지가 없었다. 지금도 그 부분(계엄 선포)은 적법했다 생각한다”고 털어놨다. 검찰의 유도신문 여부에 대해서도 답변을 피했다.
이 전 사령관과 같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역시 정치인 등 주요 인사 체포 명단 의혹에 관한 질문에 “형사 재판에서 엄격하게 따져 봐야 할 상황”이라며 답을 거부했다. 대신 경찰에 ‘특정 명단’의 위치 파악을 요청한 사실은 시인했다. 그는 계엄 당일 오후 10시30~40분 사이 조지호 경찰청장과 통화한 사실이 있다고 증언한 뒤 “특정 명단의 위치를 알 방법이 없으니 위치를 알려달라는 점을 협조 요청했다”고 밝혔다. 그는 “명단에 대한 구술은 있었지만 조 청장이 기억하는 것과 제가 기억하는 게 다르다”며 재차 “형사재판에서 따져 봐야 할 것 같다”고 덧붙였다. 여 전 사령관도 계엄의 위법·위헌 여부를 생각하긴 쉽지 않았다고 털어놨다.
앞서 국회 등에서 윤 대통령 측에 불리한 진술을 쏟아낸 홍 전 차장은 이날 윤 대통령 앞에서도 “윤 대통령이 ‘싹다 잡아들여 정리하라’고 지시했다”는 진술을 유지했고, “윤 대통령이 사과했다면 국민들이 이해했을 것”이라고 했다. 홍 전 차장은 여 전 사령관이 불러준 명단을 받아적었다면서 14명, 16명 정도 됐다고 증언했다. 그는 명단을 보고선 “뭔가 잘못됐구나 생각했다”고도 했다.
홍 전 차장이 지난해 12월5일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에게 보낸 텔레그램 메시지도 이날 공개됐다. 그는 김 차장에게 “윤 대통령이 계엄 사태에 대해 사과해야 한다”면서 “(대통령이) ‘난 잘못한 게 없다’가 아니고 ‘부족해서 죄송하다’고 하셔야 한다. 눈물을 흘리고 무릎을 꿇으셔야 한다”고 보냈다.
윤 대통령 측은 홍 전 차장 증언 신빙성을 떨어뜨리기 위한 신문을 이어갔다. 윤 대통령 측은 홍 전 차장이 윤 대통령에게 전화를 받았을 당시, 지인들과 저녁 자리를 가졌고 술을 마셨다는 점을 강조했다. 나아가 여 전 사령관이 불러준 명단이 ‘위치추적’ 용이지 체포 명단이 아니라는 주장을 폈다. 윤 대통령 측은 국정원에 수사권이 없는 대신 정보가 많고, 방첩사는 예산이 모자라니 잘 도와달라는 취지의 주장이었다는 점을 강조했다. 홍 전 차장은 이날 심판정에 들어오면서 윤 대통령을 향해 고개 숙여 인사했다. 윤 대통령은 홍 전 차장을 쳐다본 뒤 고개를 돌려 외면했다.
윤 대통령 측은 계엄 당시 대통령과 이 전 사령관 사이의 전화 통화 횟수가 김 전 장관 공소장에는 3번으로, 윤 대통령 공소장에는 4번으로 잘못 기재돼 있다며 “검찰이 객관적 사실을 잘못 파악했기 때문”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윤 대통령 측은 헌재 재판부에 증인신문 시간 등을 늘리고 형사재판 대비를 이유로 탄핵심판 변론기일을 주 2회에서 주 1회로 줄여달라고도 요청했다.
이날 헌재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과 김용빈 선관위 사무총장의 증인신문을 11일, 김봉식 서울경찰청장과 조태용 국정원장 증인신문을 13일에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 측이 요청한 인천 연수구·경기 파주시 선관위 사실조회 신청 등은 필요성과 관련성이 부족하다며 모두 기각했다.
윤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첫 변론준비기일은 20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다. 윤 대통령 측은 이날 법원에 구속 취소 청구서를 제출했다. 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구속 취소 청구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구속의 취소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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