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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범정부 ‘딥시크 금지령’… 정보주권 차원 대응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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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5-02-06 23:14:29 수정 : 2025-02-06 23: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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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과 안전 문제 신뢰가 약한 탓
한국 정부 대응은 오히려 늦은 감
논란 없애려면 투명성 확보 시급
'딥시크 차단' 정부 부처 전방위 확산 (서울=연합뉴스) 최재구 기자 = 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PC에 '딥시크' 사이트가 차단된 화면. 정부 부처들이 6일 중국 인공지능(AI) 딥시크(Deepseek) 접속 차단에 대거 나섰다. 외교부, 국방부, 산업통상자원부가 전날 접속을 차단한 데 이어 통일부, 농림축산식품부, 보건복지부, 환경부 등이 이날 접속을 차단했거나 차단할 예정이다. 2025.2.6 jjaeck9@yna.co.kr/2025-02-06 15:30:44/ <저작권자 ⓒ 1980-2025 ㈜연합뉴스.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지난달 출시된 중국의 생성형 인공지능(AI) ‘딥시크(DeepSeek)-R1’의 정보 유출 우려가 불거지면서 접속 차단 조치가 정부 전반으로 확산하고 있다. 그제 저녁 외교부·국방부와 산업통상자원부 등 경제부처가 이용 제한에 나선 뒤, 어제는 금융감독원이 보안상 우려를 이유로 딥시크 접속을 차단했다. 카카오와 LG유플러스, 한국수력원자력 등 민간기업과 일부 공공기관에서도 딥시크 사용 금지 사례가 이어지고 있다. 그러나 급속히 늘어나는 사용자 수를 감안할 때 자칫 심각한 정보 유출 사태를 배제할 수 없다는 점이 우려스럽다.

이미 전 세계 각국 정부는 딥시크의 위험성을 경계하며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호주, 일본, 대만, 미국 등은 보안과 윤리 등을 이유로 정부 기관의 딥시크 사용을 금지했다. 이탈리아는 아예 딥시크 애플리케이션(앱)의 다운로드를 차단했다. 독일, 영국, 프랑스 등 유럽 국가들도 규제를 검토 중이다. 오픈AI의 챗GPT 출시 때와는 확연히 다른 기류다. 그만큼 딥시크를 비롯한 중국 AI에 대한 신뢰도가 낮다는 의미다. 그런 점에서 우리 정부와 기업들 대응은 오히려 늦은 감이 있다.

딥시크는 개인정보보호정책 약관에 사용자의 기기 정보, 운영 체제, 키보드 입력 패턴과 리듬, IP주소, 쿠키 등을 자동 수집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렇게 수집한 정보를 중화인민공화국의 안전한 서버에 저장한다고 했다. 그러나 과거 중국의 해킹과 불법 정보수집 사례로 볼 때 이 말을 곧이곧대로 믿는 이가 얼마나 될까 싶다. 더구나 중국 국가정보법은 ‘중국의 모든 조직과 국민은 중국의 정보 활동을 지지·지원·협력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중국 공산당의 지시나 요구에 따라 언제든 정보가 중국 정부에 넘어갈 수 있다는 의미다. ‘저렴하고 똑똑한’ 딥시크가 AI 시장 판도를 바꿀 게임 체인저가 될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지만 보안과 안전 문제와 관련해선 혹평이 나올 수밖에 없는 이유다.

논란을 잠재우기 위해선 딥시크의 기밀정보 필터링, 데이터 검증 및 처리 방식 등에 투명성 확보가 우선돼야 할 것이다. 중국 정부의 개입을 막는 국제적인 보증도 있어야 할 것이다. 이때까지 접속 차단은 불가피하다. 과도한 정보수집 논란에 개인이라고 예외일 순 없다. 중국이 믿을 만한 개인정보 보호 조치를 취하기 전까지 이용에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이다. 무차별 정보수집에 맞서는 사이버 보안은 이제 정보주권 확보 차원에서 대응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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