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대 내 계급상 높은 지위를 악용해 별다른 이유 없이 병사들을 괴롭힌 부사관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1단독(판사 신동일)은 폭행 혐의로 기소된 A씨(24)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0년 6월, 하사로 임관했으며 2023년 1월부터 3월까지 부대에서 함께 근무했던 병사들에게 주먹을 휘두르는 등 폭행한 혐의를 받아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2023년 1월, 중대 흡연장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는 B씨를 폭행했다. A씨는 아무런 이유도 없이 “왜 네 멋대로 담배를 피우냐”며 피해자의 다리를 잡아 자기 허벅지에 올린 뒤 팔꿈치로 정강이를 찍어 눌렀다. 이에 B씨가 소리를 지르자 “비명 지르면 더 처맞는다”며 약 10초간 같은 행위를 반복했다.
같은해 2월에는 B씨가 군복 하의 안에 활동복을 함께 입은 것을 지적하며 “너 바지 안에 삐죽 튀어나온 게 그게 맞느냐”며 피해자의 정강이를 걷어차기도 했다. 당시 A씨는 전투화를 신은 상태였다.
그뿐만이 아니다. 같은해 3월에는 중대에 위치한 병영 식당에서 “맛있게도 처먹네”라며 “너네만 입이냐”라고 시비를 걸었다. 또 “소대장님도 좀 챙겨드려라”며 피해자의 목 부분을 4회 때린 혐의도 있다.
비슷한 시기에 A씨는 다른 병사 C씨에게도 특별한 이유 없이 “잘해 이 XX야”라고 욕설하며 때렸다. 다른 병사 D씨에게도 “넌 간부한테 충성을 그렇게밖에 못 하느냐”라고 지적하며 주먹을 휘둘렀다. 이어 “나랑 얘 중에 누가 더 잘생겼냐”고 질문한 후 대답이 마음에 들지 않자 또 폭행을 가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군대 내에서 계급상 우월한 지위를 악용해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과 피해자 B씨와 C씨로부터는 용서를 받은 점, D씨를 위해 200만원을 공탁한 점, 과거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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