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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기간 또 마약에 손을 댄 30대 엄마와 여러 차례 실형을 선고받고도 마약을 투약하거나 매매한 5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형사1단독 김도형 부장판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된 A(50)씨에게 징역 2년 6월을 선고하고, B(32·여)씨는 징역 8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8일 밝혔다.
또 각 40시간의 약물중독 재활프로그램 이수를 명하고, A씨는 285만원, B씨는 20만원을 각 추징했다.
A씨는 지난해 2월 인천에서 150만원에 필로폰을 매매한 데 이어 같은 달 10일 필로폰을 투약하고, 이틀 뒤에는 필로폰 20.9g과 대마 2.8g을 소지한 혐의다.
앞서 2023년 5월 4일 30만원을 받고 필로폰을 매매하는 등 같은 해 7월까지 11차례에 걸쳐 필로폰과 대마를 투약 또는 수수, 매매, 소지한 혐의가 적용됐다.
A씨는 2023년 7월 24일 필로폰이 들어있는 주사기를 무상 교부한 혐의로 체포돼 불구속 상태에서 필로폰과 대마를 취급하고, 마약류 투약 등으로 2000년부터 2021년까지 실형을 6차례 선고받은 사실이 판결문에 적시됐다.
B씨는 2023년 7월 중순께 A씨가 주사한 필로폰을 투약하고, 지난해 3월 24일 A씨 등 2명으로부터 받은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다.
김 부장 판사는 "A씨는 누범 기간에 자숙하지 않고 다시 필로폰을 매도, 무상교부, 소지, 투약한 데다 필로폰 공급책 역할도 했던 것으로 보여 죄질이 더욱 좋지 않다고 판시했다.
또 "B씨는 2021년 9월 16일 필로폰 투약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이 확정됐음에도 집유 기간 필로폰을 투약해 실형을 선고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B씨는 "아이가 기다리고, 혼자 키운다"고 선처를 호소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A씨와 B씨는 '형이 무거워서 부당하다'며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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