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 10년 동안 온갖 구실로 무려 14억여원을 뜯어 가정을 파탄 내고 기초생활수급자로 전락시킨 40대가 또 다른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억원대 사기행각을 벌여 옥살이 기간이 늘었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 신동일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45)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피해자 2명으로부터 각각 2억5천여만원과 3천600여만원을 뜯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A씨는 2020년 8월 경남 창원시 한 회식 자리에서 알게 된 B씨에게 "나는 대학교수이고, 남편은 검사로 재직 중이다. 아버지는 대기업 대표 출신이다"라고 속였다.
그는 자신이 로스쿨을 졸업해 변호사 시험에 합격한 뒤 법원 재판연구원으로 재직 중이라는 거짓말까지 섞어 "부동산을 사야 하는데 잠시 돈을 빌려주면 10일 안에 이자를 10% 이상 붙여서 갚겠다"고 속여 1년간 2억5천여만원을 뜯었다.
또 다른 피해자 C씨에게는 2022년 8월께 지인을 통해 건물주 행세를 하며 명의 변경에 돈이 필요하다는 구실로 3천600여만원을 가로챘다.
A씨는 2011년 12월부터 2021년 5월까지 D(69)씨에게서 총 831회에 걸쳐 14억2천500여만원을 뜯은 혐의로 지난해 5월 징역 9년의 확정판결을 받기도 했다.
신 판사는 "피해 금액이 많고 적극적으로 기망행위를 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라며 "판결이 확정된 사건과 동시에 재판했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삼아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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