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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 드는 칼” 찾은 교사…교육감 표창 등 9차례나 상 받았다

입력 : 2025-02-13 20:15:42 수정 : 2025-02-13 20:2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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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초등생 피살 가해자 과거 수상 경력
교직기간 민원이나 형사처벌 전력 없어
병가 작년 집중…사건 당일 ‘출근정지’ 권유
초등생 김하늘양 살해 혐의를 받는 대전의 한 초등학교 교사 명모씨가 범행 당일인 지난 10일 무단 외출해 흉기를 구매하고 학교로 돌아오는 모습. YTN 보도화면 캡처

 

대전의 초등학생 피살사건 가해자인 교사 명모(40대)씨는 26년의 교직 생활 중 교육감 표창을 포함해 9차례 수상 경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13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조국혁신당 강경숙 의원이 대전시교육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명씨는 1999년부터 올해까지 대전의 총 6개 학교에서 근무했으며 모두 정상적인 정기 인사를 통해 학교를 옮겼다.

 

명씨는 이 기간 담임을 비롯해 영재교육·융합인재교육, 과학동아리, 교통안전지도 등의 업무를 맡았다.

 

특히 2023, 2024학년도 2학년 담임 때는 학생들의 안전 관리 업무를 했다.

 

이 기간 명씨는 만 65세 이상 시민들이 아이들의 등하교 안전을 지도하고 학교주변 폭력을 예방하는 사업인 새싹지킴이 업무를 담당했다. 또 다른 등하교 안전 관련 업무인 교통안전지도와 녹색 학부모회 조직 및 운영도 맡았다.

 

교직 기간에 관할 교육지원청에 보고된 징계나 민원은 없었다. 수사기관으로부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도 전무했다.

 

오히려 2000~2020년 교육감 표창 1회, 교육장 표창 5회, 교육장 상장 2회, 기타 상장 1회 등 9차례 상을 받았다.

 

명씨의 병가와 질병 휴직은 지난해 7월부터 반복됐다.

 

시간순으로 보면 2024년 7월9일, 8월23일, 9월2일, 9월13일에 조퇴했다. 한 달에 한 번꼴로 조퇴를 한 셈이다. 이후 10월7일, 10월10~11일, 10월14일~12월8일에는 병가를 제출했고 12월9일 질병 휴직에 들어갔다.

 

질병 휴직은 12월9일부터 29일까지 20일밖에 되지 않았다. 복직 시에는 학교장과 교육지원청에 의사 진단서가 포함된 복직 제청 서류를 제출했다. 진단서에는 ‘증상이 거의 없어져서 정상 근무가 가능할 것으로 보임’이라는 내용이 적혔다.

 

하늘양이 살해된 범행 당일 학교 돌봄교실에 참가한 학생은 총 121명이었다. 하늘양이 다닌 돌봄교실 반 학생 수는 19명이었다.

 

명씨는 지난 10일 오후 5시50분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돌봄교실 후 귀가하는 하늘양을 유인해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당일 점심시간이 끝날 무렵 동료에게 “화장실에 다녀오겠다”고 말한 뒤 무단 외출해 흉기를 구입해 학교로 돌아온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명씨가 범행 당일인 지난 10일 오후 1시30분쯤 대전의 한 주방용품점에 들려 점원에게 “잘 드는 칼이 있느냐”고 물어봤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점원이 칼 용도를 묻자 명씨는 ‘주방에서 사용할 용도’라는 취지로 대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같은 명씨 진술은 경찰의 계획범죄 입증에 중요하게 쓰일 수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국윤진 기자 soup@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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