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17일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및 형사재판에서 방어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이날 ‘계엄 선포로 야기된 국가적 위기 관련 인권침해 방지 대책 권고 및 의견표명의 건’ 결정문을 공개했다.

인권위는 헌법재판소와 법원, 수사기관에 윤 대통령에 대한 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취지의 권고 의견을 전달했다.
인권위는 헌법재판소에 탄핵심판 사건 심리 시 형사소송에 준하는 엄격한 증거조사 실시 등 적법절차 원칙을 준수해야 한다는 의견을 표명했다.
또 서울중앙지법과 중앙지역군사법원에는 형사법이 규정하고 있는 불구속재판 원칙을 유념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윤 대통령을 포함한 비상계엄 관련 피고인들에 대해 불구속 수사를 고려하라는 취지로 해석된다.

인권위는 “헌법재판소와 법원, 수사 기관 모두 국가인권위원회의 인권침해 방지 대책 권고 및 의견 표명을 적극 수용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앞서 김용원 상임위원과 한석훈, 김종민, 이한별, 강정혜 비상임위원 등 5명은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에서 방어권 등을 철저히 보장하라는 내용의 안건을 공동 발의했다.
김 상임위원은 지난 1월10일 기자회견을 열고 “내란죄라고 해서 피의자 인권을 무시하거나 다른 사건들과 차별적 취급을 해서는 안 된다”며 “윤 대통령도 당연히 증거인멸이나 도주의 염려가 없고, 사실상 연금상태에 처해있기 때문에 체포나 구속 사유가 없다”고 밝혔다.

해당 안건이 추진되자 야당과 시민사회는 강하게 반발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달 16일 인권위에 진정서를 제출하면서 “김용원 상임위원 등 위원 5명이 윤석열을 옹호하는 안건을 제출해 내란 종식을 지연시키는 데 일조했다. 인권위가 내란 범죄자들의 인권 옹호를 멈추고 내란 사태로 피해를 본 국민들을 구제하는 권고를 하기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후 해당 안건은 몇차례 인권위 전원위원회에 상정됐다가 거센 반발에 직면하며 취소되는 사태를 반복하다가 지난 10일 재적 위원 11명 중 찬성 6명, 반대 4명으로 통과됐다.

찬성 입장인 한석훈 비상임위원은 “대통령의 계엄 선포는 통치행위로 이를 탄핵 사유로 한 탄핵 재판은 국내는 물론 미국이나 독일 등 해외 선진국에서도 사례를 찾기 힘들다”고 했고, 이한별 비상임위원은 “계엄이 타당하다고 평가할 생각은 없지만, 인권위는 개인에 대한 인권 침해가 있었는지 심의할 수 있는 기구이고 법치주의와 인권이 수호되기를 바라는 마음에 안건 상정에 동참했다”고 말했다.
반대 입장인 김용직 비상임위원은 “인권위는 인권의 최후 보루이기 때문에 인권에 관계되는 것을 권고해야지, 정치적으로 관계되는 걸 해서는 안 된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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