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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헌법재판소에 ‘尹대통령 방어권 보장’ 권고

, 이슈팀

입력 : 2025-02-17 20:36:12 수정 : 2025-02-17 21:0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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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尹 ‘적법 탄핵심판’·‘불구속 재판’ 의견 표명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17일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및 형사재판에서 방어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이날 ‘계엄 선포로 야기된 국가적 위기 관련 인권침해 방지 대책 권고 및 의견표명의 건’ 결정문을 공개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8차 변론에 출석해 생각에 잠겨 있다. 뉴스1 

인권위는 헌법재판소와 법원, 수사기관에 윤 대통령에 대한 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취지의 권고 의견을 전달했다.

 

인권위는 헌법재판소에 탄핵심판 사건 심리 시 형사소송에 준하는 엄격한 증거조사 실시 등 적법절차 원칙을 준수해야 한다는 의견을 표명했다.

 

또 서울중앙지법과 중앙지역군사법원에는 형사법이 규정하고 있는 불구속재판 원칙을 유념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윤 대통령을 포함한 비상계엄 관련 피고인들에 대해 불구속 수사를 고려하라는 취지로 해석된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방어권 보장 안건을 추진한 김용원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 연합뉴스

인권위는 “헌법재판소와 법원, 수사 기관 모두 국가인권위원회의 인권침해 방지 대책 권고 및 의견 표명을 적극 수용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앞서 김용원 상임위원과 한석훈, 김종민, 이한별, 강정혜 비상임위원 등 5명은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에서 방어권 등을 철저히 보장하라는 내용의 안건을 공동 발의했다.

 

김 상임위원은 지난 1월10일 기자회견을 열고 “내란죄라고 해서 피의자 인권을 무시하거나 다른 사건들과 차별적 취급을 해서는 안 된다”며 “윤 대통령도 당연히 증거인멸이나 도주의 염려가 없고, 사실상 연금상태에 처해있기 때문에 체포나 구속 사유가 없다”고 밝혔다.

국가인권위원회 문정호 노조위원장을 비롯한 직원들이 지난 11일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방어권 보장 안건을 의결한 인권위원들을 규탄하는 호소문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해당 안건이 추진되자 야당과 시민사회는 강하게 반발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달 16일 인권위에 진정서를 제출하면서 “김용원 상임위원 등 위원 5명이 윤석열을 옹호하는 안건을 제출해 내란 종식을 지연시키는 데 일조했다. 인권위가 내란 범죄자들의 인권 옹호를 멈추고 내란 사태로 피해를 본 국민들을 구제하는 권고를 하기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후 해당 안건은 몇차례 인권위 전원위원회에 상정됐다가 거센 반발에 직면하며 취소되는 사태를 반복하다가 지난 10일 재적 위원 11명 중 찬성 6명, 반대 4명으로 통과됐다.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개혁신당·진보당·사회민주당·기본소득당 등 야6당 의원들이 17일 국회 소통관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방어권 보장을 의결한 국가인권위원회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스1

찬성 입장인 한석훈 비상임위원은 “대통령의 계엄 선포는 통치행위로 이를 탄핵 사유로 한 탄핵 재판은 국내는 물론 미국이나 독일 등 해외 선진국에서도 사례를 찾기 힘들다”고 했고, 이한별 비상임위원은 “계엄이 타당하다고 평가할 생각은 없지만, 인권위는 개인에 대한 인권 침해가 있었는지 심의할 수 있는 기구이고 법치주의와 인권이 수호되기를 바라는 마음에 안건 상정에 동참했다”고 말했다.

 

반대 입장인 김용직 비상임위원은 “인권위는 인권의 최후 보루이기 때문에 인권에 관계되는 것을 권고해야지, 정치적으로 관계되는 걸 해서는 안 된다”고 비판했다. 


이현미 기자 engin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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