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과 이혼 후 재결합을 한 여성이 남편과 상간녀가 여전히 법적인 부부 상태임을 알고 충격을 받았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17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결혼 중 외도한 남편과 이혼을 했다가 재결합한 여성 A씨의 사연이 공개됐다.

A씨는 대학 동기였던 남편과 연애를 하다가 예정에 없던 아이가 생겼고, 약혼까지 하게 됐다. 남편은 부모가 실망할까봐 두려운 마음에 아이를 지우자고 했고, 실망한 A씨는 남편 뜻대로 아이를 지우고 파혼했다고 한다.
그러다 남편이 군대를 제대할 무렵 다시 만난 A씨는 프로포즈를 받았다. 두 사람은 결혼 후 아이 둘을 낳고 살았지만 행복은 오래가지 않았다.
A씨는 "남편이 직장에서 비서와 바람이 났고 함께 도피까지 했다"며 "남편에게 이혼하자고 했는데 간통죄가 있던 시절이라 그런지 남편은 위자료를 줬다. 아이들을 두고 혼자 집을 나왔다"고 밝혔다.
이어 "남편은 젊은 비서와 결혼을 했는데 아이들을 감당할 수 없었는지 결국 키워달라며 찾아왔다. 아이들 때문에 다시 연락을 주고받았다가 재결합을 했다. 혼인신고는 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어느 날 남편이 여전히 상간녀와 법적 혼인상태라는 걸 알게 됐다. 졸지에 상간녀가 됐다는 충격에 다시 헤어졌다"며 "몇 년 뒤 남편은 상간녀와 법적 관계를 정리했다며 찾아왔다. 모든 재산을 저에게 넘기겠다며 제발 받아달라고 했다. 마음이 약해져 남편과 합의서까지 작성하고 공증까지 받았다"고 했다.
그러나 A씨는 혼인신고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남편의 태도가 또다시 변했다고 말했다. 그는 "증거는 없지만 바람을 피우는 것 같다. 아이들도 다 자랐고 저 역시 경제력이 있다"며 남편과 이혼할 수 있는지 물었다.
이에 대해 박경내 변호사는 "첫 번째 이혼시 남편이 위자료를 지급했으므로 또 이혼청구를 할 수 없고, 두 번째 재결합시 법률혼관계 여성이 있는 것을 속이고 사실혼생활을 했다는 사실을 알고 헤어졌지만, 이를 용서하고 다시 결혼했다. 따라서 이를 근거로 이혼을 청구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박 변호사는 "과거 문제 때문에 두 사람 사이가 악화됐고 결과적으로 혼인관계가 파탄났다면 이 역시 이혼청구의 배경으로는 인정될 수 있다"며 "재결합 이후에 남편에게 새로운 유책사유가 생겼다면 이를 근거로 이혼청구가 가능하다"고 부연했다.
아울러 "두 번째 혼인신고를 할 때 재산에 관한 약정을 했다면 유효하다"며 "이를 지키지 않아 부부사이가 파탄 됐다면 이혼사유가 된다. 다만 이혼 시 공증한 대로가 아닌 서로의 기여도에 따라서 재산분할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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