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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尹 영장 발부 전부터 경찰·공수처 폭행…서부지법 난동 당시 상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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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5-02-20 16:13:33 수정 : 2025-02-20 18:0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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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법 폭동 사태 당시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영장이 발부되기 전부터 시위대의 경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직원들을 노린 폭행이 이뤄진 정황이 공개됐다. 이들은 경찰과 실랑이를 벌이며 집회 해산 요구에 항의하다 구속영장 발부 사실이 알려지자 청사 내부로 몰려들었다.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서울서부지방법원 내부로 난입해 불법폭력사태를 일으킨 지난달 19일 오후 서부지법 벽과 유리창 등이 파손돼 있다. 연합뉴스

◆ 18일 아침부터 경찰·공수처 직원 폭행

 

20일 세계일보가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실을 통해 입수한 검찰 공소장에 따르면 윤 대통령의 구속영장 발부 전인 지난달 18일 오전 9시쯤부터 서부지법 일대에서 폭행이 잇따라 발생했다. 한 시위자는 경찰이 집회를 해산시키는 것에 항의하며 자신의 이마로 경찰관의 머리를 들이받아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체포 도중에도 해당 경찰관의 정강이를 걷어찼다.

 

다른 시위자는 집회 해산을 요구한 기동대 경찰의 왼쪽 정강이를 걷어차고 얼굴을 주먹으로 가격했다.

 

시위자 10명은 18일 오후 7시50분쯤 공수처 소속 공무원이 탑승한 카니발 승합차 2대를 둘러쌌다. 한 시위자는 승합차의 조수석 유리창을 수차례 주먹으로 강하게 내리치며 공수처 직원들을 폭행했다. 다른 시위자는 승합차 운전석 앞 유리를 수차례 주먹으로 가격해 금이 가게 했다. 시위대 중 한명은 같은 시간 한 기자의 백팩을 빼앗아 머리를 내리쳤다. 이에 기자는 2주간 치료를 요하는 부상을 입었다.

 

시위자들의 법원 침입은 18일 오후 5시20분부터 이뤄진 것으로 파악됐다. 한 시위자는 법원에서 진행 중이던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항의하기 위해 청사 뒤쪽으로 이동한 뒤 외부와 경계에 설치돼 있던 철제 울타리를 양팔로 붙잡고 법원 청사 내로 침입했다.

 

지난달 18일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담장 너머에서 시위를 하고 있다. 공동취재

◆ 19일 오전 3시부터 49명 법원 침입

 

본격적으로 법원 내 칩입이 이뤄진 것은 윤 대통령의 구속영장이 발부된 것이 알려진 19일 오전 3시쯤이었다. 49명의 시위대는 법원 후문을 강제로 개방해 법원 내로 들어갔다.

 

한 유튜버는 벽돌과 패트병, 자신이 가지고 있던 휴대전화 공기계 등을 법원 측면 유리창에 던져 깨뜨렸다. 다른 시위자는 법원 당직실에 있는 폐쇄회로(CC)TV를 양손으로 잡아 뜯어내고 안에 있던 전자레인지를 들고 나와 법원 1층 민사신청과 출입문과 통합민원 지원센터 출입문을 향해 던졌다. 이밖에도 시위대는 소화기, 플라스틱 막대, 화단에 놓인 화분 등을 통해 청사를 훼손했다.

 

청사로 침입한 이들은 윤 대통령의 구속영장을 발부한 판사를 찾아 다녔다. 시위대는 “문 이거 부숴야하는 거 아니야?”, “여기 판사실인데 여기 있을 것 같은데”라며 “저 안에 숨었을 수도 있다”, “방안에 숨었을 것 같아”, “문 발로 차버리자” 등의 대화를 나누며 판사실을 뒤졌다. 그 과정에서 일부 출입문에 설치된 도어락이 파손됐다.

 

방화를 시도한 정황도 드러났다. 한 시위자는 19일 오전 3시46분쯤 법원 후문 옆 편의점에서 라이터 기름 2통을 구입했다. 한 시위자에게 본관 건물 쪽 1층 개진 창문을 통해 건물 안쪽으로 기름을 뿌리도록 하고 자신이 가지고 있던 라이터로 종이에 불을 붙인 다음 깨진 창문을 통해 던졌다. 다행히 불은 붙지 않아 미수에 그쳤다.


안승진·배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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