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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해경, 어업용 면세유 부정수급·사용한 일당 검거 [사건수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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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5-02-20 17:05:46 수정 : 2025-02-20 17:0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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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포항해양경찰서는 20일 어업용 면세유를 수중레저용 모터보트에 사용한 일당을 사기혐의로 검거해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포항해경에 따르면 어업인 A씨와 수중레저업체 대표 B씨는 평소 일면식이 있는 지인관계로, 수중레저업체 대표 B씨가 면세유를 요청했고, A씨는 이에 동조해 면세유를 구입한 다음 재차 B씨에게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포항해경 직원이 어업용 면세유를 부정수급해 사용한 일당을 검거한 가운데 관련 시료를 채취하고 있다. 포항해경 제공

이들은 2023년 6월부터 2024년 7월까지 총 10회에 걸쳐 어업활동에 사용할 것처럼 수협 면세유 담당자를 속여 공급받은 면세유(경유)의 일부인 3000ℓ(시가 468만3300원 상당)를 B씨의 모터보트 연료로 사용하도록 편취한 혐의다.

 

포항해경 관계자는 “용도가 제한된 면세유를 부정수급 및 유통하는 것은 국민의 세금이 낭비되는 대표적인 사례"라며 "이와 유사한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방침” 이라고 말했다.

 

포항해양경찰서 청사 전경.

한편, 어업용 면세유를 부정하게 사용하다 적발될 경우 사기죄뿐만 아니라 어업인은 2년동안 면세유 공급이 중지되고, 부정사용한 비어업인은 국세청으로부터 감면받은 세금과 가산세까지 모두 추징한다.


포항=이영균 기자 lyg0203@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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