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검색

“파리 7대학 출신” 세계적 조각가 억대 미술품 판매…알고보니 ‘사기꾼’ [사건수첩]

관련이슈 디지털기획 , 사건수첩

입력 : 2025-02-20 17:37:27 수정 : 2025-02-20 17:37:26

인쇄 메일 url 공유 - +

세계적으로 유명한 성상(聖像) 조각가로 사칭해 미술품을 지자체에 판매한 7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대구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어재원)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71)씨에게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스스로 유명 조각가라고 주장하며 2022년 경북 청도군에 “조각작품을 기증하겠다”고 접근해 작품 설치비 명목으로 조형물 20점의 작품비로 2억9000여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파리 7대학을 졸업하고 해외에서 교수를 역임하는 등 세계적인 작가라고 사칭하고 일본 나가사키 피폭 위령탑 조성에 참여하고 광주비엔날레에 출품했다고 주장했지만, 경력과 학력은 대부분 허위로 드러났다.

 

A씨는 전남 신안군에도 같은 방법으로 300여개의 조각상을 설치하고 19억원을 받아 챙긴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A씨가 신안군에 제출한 이력서에는 1988~1992년까지 프랑스 명문인 파리 7대학 교수와 명예교수를 역임했다고 적혀 있었다. 재판부는 신안군의 경우 "경력, 학력 등 내용이 계약 체결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청도군은 A씨 주장을 믿고 조형물 설치 사업을 시작했지만, 거짓 이력이 드러나자 경찰에 고발 조치했다.A씨는 1992년 청송보호감호소에서 사기 등으로 수년간 복역한 것으로 확인됐다. 청도군에 돈을 받고 설치해준 작품은 직접 만든 것이 아니라 중국산인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군수와 군청 담당 공무원들에게 자신의 학력과 경력을 허위로 고지했는 바 범행 수법이 대담하다"며 "피해를 회복하거나 합의를 위한 노력을 하지 않고 범행을 부인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않은 점, 피해 발생이 있어 청도군에게도 학력과 경력 사항에 대해서 사실 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의 이유를 설명했다.


대구=김덕용 기자 kimdy@segye.com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피니언

포토

홍화연 '깜찍한 손하트'
  • 홍화연 '깜찍한 손하트'
  • 김민주 '신비한 매력'
  • 진기주 '해맑은 미소'
  • 노정의 '시크한 등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