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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 없이 술 먹고 오토바이로 고속도로 질주한 30대 ‘징역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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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5-02-23 11:01:36 수정 : 2025-02-23 11:0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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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 음주 상태로 오토바이에 올라 고속도로를 질주한 3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앞서 그는 2015년부터 2022년까지 음주운전 등 혐의로 이미 3차례 벌금형이나 징역형이 내려졌던 것으로 파악됐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게티이미지뱅크

인천지법 형사2단독 김지후 판사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 등 혐의로 기소된 A(34)씨에게 징역 1년에 벌금 30만원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 22일 오전 5시25분쯤 서울 용산구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오토바이를 몬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서울에서 경기 고양시까지 22㎞ 구간에서 면허 없이 운전을 했고, 중간에 오토바이가 진입할 수 없는 고속도로도 이용했다.


인천=강승훈 기자 shkang@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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