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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기사 목 조르고 구급대원에 발길질한 60대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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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5-02-23 11:51:16 수정 : 2025-02-23 11:5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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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취해 택시기사를 폭행하고, 자신을 살펴보는 119 구급대원까지 때린 60대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

 

울산지법 형사3단독 이재욱 부장판사는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또 사회봉사 200시간, 알코올 중독 치료 등을 명령했다.

사진=뉴시스

A씨는 지난해 6월 새벽 울산의 한 도로에서 택시를 탔다. 목적지에 도착해 택시기사가 요금을 내라고 하자 갑자기 택시기사의 어깨를 발로 차고 목을 감아 졸랐다. 머리카락을 잡아당기고 주먹으로 얼굴과 눈 등을 여러 차례 가격하기도 했다.

 

택시기사는 “승객이 때려서 다쳤다”고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과 함께 출동한 119구급대원이 응급조치를 위해 A씨를 살펴보는데, A씨는 구급대원에게까지 욕설을 하며 발길질을 했다.

 

이 판사는 “A씨가 음주운전 등으로 여러 번 처벌받았는데도 또 술에 취해 폭력을 휘둘렀다”면서 “피해자들이 합의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울산=이보람 기자 boram@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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