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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미분양 주택' 사면 디딤돌·버팀목 대출 금리 0.2%p↓

입력 : 2025-02-23 13:36:10 수정 : 2025-02-23 15:1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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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디딤돌(주택 구입)·버팀목(전세자금) 대출 금리를 소폭 인상하되 지방의 '악성 미분양' 주택을 사는 경우 금리를 낮추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23일 디딤돌 및 버팀목대출 금리를 지역 간 차등화한다고 밝혔다.

대구 중구에서 바라본 대구 도심 아파트. 뉴시스

기금대출은 무주택 서민 주거 지원을 위한 저리대출로, 기금 운용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대출 쏠림을 막기 위해 시중 대비 1%포인트(p) 이내의 금리차를 유지해야 하지만 최근 2~3년 새 금리차가 벌어져 조정해야 한다는 게 국토부 설명이다.

 

이에 따라 디딤돌대출과 버팀목대출의 경우 금리를 0.2%p 인상하되, 지방은 적용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나아가 지방의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금리를 추가로 0.2%p 인하한다.

 

아울러 생애최초 구입 등 약 10여종의 다양한 우대금리를 통해 최저 1%p대까지 금리가 낮아져 시중금리와 차이가 커진 점을 고려해, 우대금리에는 적용 상한 0.5%p와 자금별 4~5년의 적용 기한을 설정하기로 했다.

 

금리 방식은 ▲만기 고정형 ▲5년 단위 변동형 ▲순수 변동형 금리 등에 더해 새롭게 10년 고정 후 금리가 변동되는 '혼합형 금리'를 시행하고, 이 방식별로 적용 금리도 차등화하기로 했다.

 

만기 고정형은 0.3%p, 혼합형은 0.2%p, 5년 단위 변동형은 0.1%p 가산 금리를 더 적용한다.

 

금리 구조 개편은 유예기간을 거쳐 3월24일 이후 신청분부터 적용된다.

 

한편 지난해 2월 출시된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을 1년 이상 1000만원 이상 납입하고, 이 통장으로 신규 분양을 받은 청년들의 잔금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3월 말에는 '청년 주택드림 대출'도 출시할 예정이다.

 

청년 주택드림 대출은 청년 주택드림 청약 통장으로 청약이 당첨된 무주택 세대주가 대상이다. 분양가 6억원,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에 대해 최저 2.2%대로 최대 3억원을 대출한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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