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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공직선거법 2심’ 26일 변론 종결

입력 : 2025-02-23 18:54:28 수정 : 2025-02-23 18:5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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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말 선고… 대선 출마 영향 주목
대법 ‘공판갱신 지연방지’ 규칙 개정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 사건이 이번 주 종결된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6-2부(재판장 최은정)는 26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의 결심공판을 진행한다. 재판부는 이날 오전 이 대표 측과 검찰이 신청한 양형 증인을 각각 30분씩 신문한 뒤 서증조사를 진행하고, 오후 결심공판을 열어 변론을 종결할 계획이다. 결심공판에서는 이 대표에 대한 피고인 신문을 1시간 동안 진행한 뒤 검찰의 최종의견 및 구형, 변호인의 최후변론 및 이 대표의 최후진술 기회를 부여한다.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에서 헌재가 탄핵을 인용한다면 5~6월 대선을 치르기 때문에 이 대표의 이 사건 항소심 선고 시점에 관심이 쏠린다. 통상 선고기일은 결심공판 한 달 후에 잡혀 3월 말 선고가 예상된다. 3월 말 항소심 선고가 내려질 경우 공직선거법상 대법원 판결은 3개월 이내인 6월 말까지 나와야 한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지난 12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심 속행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편 대법원이 형사소송규칙을 개정하며 이 대표의 대장동·백현동 개발 특혜 및 성남FC 의혹 재판도 속도를 낼 전망이다. 이번 법원 정기 인사에서 이 대표의 대장동 특혜 의혹 등 사건을 심리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가 전원 교체되며 일각에선 갱신 절차에 수개월이 소요될 우려가 제기됐다. 지난해 배석판사만 교체된 해당 재판은 한 달가량 갱신 절차를 거쳤다. 대법원은 20일 대법관 회의를 열고 형사소송규칙 144조에 공판 갱신 절차에서 녹음파일 재생을 녹취서 열람으로 갈음할 수 있다는 단서 조항을 신설했다. 기존에는 검사와 피고인 중 한쪽이라도 동의하지 않으면 이전에 열린 공판 녹음파일을 모두 들어야 했다.


안경준 기자 eyewher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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