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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측 “불법 구금” 구속 취소 의견서 제출… ‘영장 거짓 해명 혐의’ 공수처장 고발도 [尹 탄핵심판]

입력 : 2025-02-23 18:59:51 수정 : 2025-02-23 18:5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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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측 “공수처, 중앙지법 기각 사실 숨겨”
공수처 “체포·구속 아닌 압색·통신영장
영장 관할·수사권, 법원에서 적법 판단”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기소된 윤석열 대통령 측이 법원의 구속취소 여부 결정을 앞두고 “불법 구금 상태가 조속히 해소돼야 한다”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윤 대통령 측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를 향해 영장 청구·기각 여부를 둘러싼 ‘은폐 논란’을 제기하며 구속 적법성 문제를 재점화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2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재판부 지귀연)에 구속취소 필요성을 설명하는 내용의 의견서를 냈다. 윤 대통령 측은 “지난 심문기일에 설명했던 내용을 보충·보완하는 내용을 담았다”고 밝혔다.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이 기각될 경우 국정 공백이 우려된다는 내용은 담지 않았다고 전했다. 재판부는 20일 구속취소 심문에서 윤 대통령 측과 검찰의 의견을 들은 뒤 양측에 열흘 이내에 의견서를 제출하라고 했다.

윤석열 대통령 측 변호인 윤갑근 변호사가 지난 21일 서울 서초구 스페이스쉐어 강남역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을 내란 혐의로 수사하는 과정에서 서울중앙지법으로부터 영장을 기각당한 사실을 숨겼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 대통령 측은 장외전에도 나섰다.

윤 대통령 측은 21일 기자회견을 열어 공수처가 앞서 윤 대통령을 내란 혐의로 수사하는 과정에서 중앙지법에 영장을 청구했다가 기각당한 사실을 숨겼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실에 따르면 공수처는 지난달 12일 ‘윤 대통령 사건 관련해 체포영장 외에 압수수색영장, 통신영장 등을 중앙지법에 청구한 적이 없는지’ 묻는 서면질의에 “중앙지법에 윤 대통령 영장을 청구한 사실이 없다”고 회신했다.

그러나 윤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이 공수처가 윤 대통령 체포영장을 서부지법에 청구하기에 앞서 중앙지법에 압수수색영장과 통신영장을 청구했다가 기각당한 사실이 있다고 주장하자 종전 입장을 바꿨다.

공수처는 언론에 입장을 내고 윤 대통령에 대해 중앙지법에 통신영장을 청구한 것과 압수수색영장에 윤 대통령이 피의자로 적시된 건 맞지만 압수수색 대상에는 윤 대통령이나 대통령실, 관저가 포함되지는 않았다고 해명했다. 윤 대통령 측은 “위법한 영장에 근거해 대통령을 체포했다”며 오동운 공수처장과 이재승 차장, 차정현 부장검사 등을 허위공문서작성 및 행사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공수처 측은 중앙지법에서 영장이 기각된 것은 ‘수사기관 간 영장 중복청부’나 ‘경찰과 조율 후 재청구’ 등의 사유였다며 “내란죄 수사권이나 영장 관할과는 무관했다”고 했다. 공수처는 “영장 관할 및 수사권 부분은 이미 중앙지법과 서부지법에서 여러 차례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점을 확인받았다”고 강조했다.


장혜진 기자 janghj@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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