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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민주硏, 상속세·보유세 강화 시사…“부자들 상속세 활용해 청년에 대물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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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5-02-23 17:29:22 수정 : 2025-02-23 19:5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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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이 부동산을 한국의 자산 불평등의 핵심으로 지적하고 불평등을 완화하기 위한 대책으로 상속세 및 보유세 강화를 제시한 것으로 23일 확인됐다. 민주당 내에서 조기 대선을 겨냥한 정책이 쏟아져 나오는 가운데 민주당 싱크탱크가 상속세와 보유세 강화를 시사한 것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특히 이재명 당대표가 상속세 완화를 추진하며 국민의힘을 압박하고 있는 상황에서 민주당의 ‘오락가락’ 행보에 대한 비판도 거세질 전망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뉴시스

이날 세계일보가 입수한 민주연구원의 ‘2025 불평등 보고서’를 보면 연구원은 윤석열정부가 고자산가에 대한 상속·증여세율의 급격한 인하를 추진해 불평등이 심화했다고 지적하면서 “상속·증여(는) 세대 간 부의 대물림을 심화시키고 경제적 불평등을 고착화시켜 기회균등을 위협하는 요인”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건전한 경제 구조 및 공정한 기회 보장을 위해서는, 자산 증감에서 개인의 노력보다는 외부 요인(자산가치 변동·상속·증여 등)이 과도해지는 것을 완화할 수 있는 정책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연구원은 “보유세 강화 및 실거주자 중심의 정책으로 투기 수요를 줄여 부동산 가격을 안정화할 필요가 있다”면서 “보유세 강화에 대한 조세저항을 완화하는 측면에서 기본소득형 토지세 등의 정책도 고려할 수 있다”고 밝혔다. 기본소득형 토지세는 지난 대선 때 이 대표가 기본소득 재원 마련을 위한 목적세로 거론했던 ‘국토보유세’와 유사한 개념으로 풀이된다. 전국 모든 토지를 과세 대상으로 국토보유세를 걷고 이를 모든 시민에게 기본소득으로 배당하자는 정책으로 대선 당시 ‘징벌적 이중과세’라는 비판이 나온 바 있다. 

 

이 대표는 22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민주당은 과세표준 18억원까지는 상속세를 면제해 웬만한 집 한 채 소유자가 사망해도 상속세 때문에 집 팔고 떠나지 않게 하려 한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앞서 상속세 일괄공제와 배우자 공제를 합쳐 공제금액을 현재 10억원에서 18억원으로 올리는 방식의 상속세 완화를 추진 중인데 연구원의 상속세 강화 취지와 배치된다는 지적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위대한 유산‘ 제도 제안 “부자가 낸 상속세로 청년에 대물림”

 

민주연구원은 자산불평등을 완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선배 세대의 상속세를 활용해 청년 세대에게 기본자산을 조성해주는 ‘위대한 유산’ 프로젝트를 제안했다. 민주연구원은 프로젝트에 대해 “부자들이 낸 상속세를 이용해 사회에 첫발을 딛는 청년들에게 최소한의 사회적 유산을 대물림하는 정책”이라고 설명했다. 

 

연구원은 보고서에서 자산불평등 완화 방안으로 위대한 유산 제도의 세 가지 모델을 제시했다. 제도의 기본 틀은 아이가 태어나는 시점부터 매달 정부가 10만원, 부모가 10만원 총 20만원씩을 펀드로 적립하고 이를 18년 동안 운영해 아이가 19세가 되는 시점에 최대 7740만원을 지급하는 것이다. 각 방식별로 수혜 대상이 되는 인원과 연간 예산소요액에 차이가 있지만 한해를 기준으로 최대 708만명이 수혜 대상이 되고 연간 최대 8조5000억원의 예산이 소요될 수 있는 정책이다. 

 

상당한 규모의 예산이 필요한 만큼 프로젝트의 핵심은 재원 마련이다. 연구원은 프로젝트의 재원을 상속세로 설정했다. 연구원은 “상속세를 재원으로 한 이유는 대한민국 국민으로 살았다가 죽음을 맞이한 망자가 본인의 직계가족뿐 아니라 대한민국의 후손들에게 사회적으로 유산을 주는 개념으로, 그 취지가 매우 적절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개인·정부 매칭 3가지 모델 제시 “많은 예산 필요”

 

연구원은 위대한 유산 프로젝트에서 수혜 대상을 달리한 세 유형을 제시했다. 첫 번째 방안은 제도 시행 시점 이후 태어나는 신생아부터 적용하는 것이다. 민주연구원은 이 경우 시행 첫해의 수혜 인원은 약 22만명, 연간 예산은 2600억원이 들 것으로 예상했다. 시행 5년 차에는 114만명, 시행 11년 차에는 247만명이 수혜 대상이 되고 연간 소요액은 각 1조3700억원, 2조9600억원이 될 것으로 추산했다. 민주연구원은 이 같은 방식의 장점으로는 초기 예산 소요가 적고 출산율 상승이 극대화될 수 있다는 점을 들었지만 단점으로는 형평선 논란이 일 수 있고 펀드의 첫 지급 시점이 19년 뒤가 돼 정책 효능감의 시차가 길다는 점을 들었다. 

 

두 번째 방식은 우선 첫 번째 방식과 같이 제도 시행 후 신생아를 대상으로 시작하되 10년에 걸쳐 수혜 대상을 점진적으로 확대하는 방식이다. 시행 첫해에는 1안과 마찬가지로 22만명을 대상으로 연간 2600억원의 예산을 들이게 되지만 이후 시행 5년 차에는 대상이 214만명으로 1안보다 약 100만명 더 많고 연간 예산소요액도 2조5700억원으로 1안보다 약 1조2000억원 더 많이 투입된다. 시행 11년 차에는 수혜 인원이 약 523만명이 되고 연간 예산소요액은 약 6조2700억원이 된다. 

사진=연합뉴스

마지막 방식은 제도 시행 시점의 0∼18세부터 모두 즉시 수혜 대상이 되도록 하는 것이다. 시행 첫해에 708만명이 대상이 되고 연간 8조5000억원이 소요된다. 앞선 두 방식과 비교해 제도 시행 첫해에 들어가는 비용이 약 33배에 달한다. 그러나 이후 저출생으로 인해 수혜 인원이 점차 감소해 시행 11년 차가 되면 2안과 마찬가지로 수혜 인원 523만명에 연간 예산이 6조2700억원으로 줄어드는 구조다. 제도 시행 초기 투입되는 예산의 규모가 매우 큰 만큼 현행 상속세액 (2023년 기준 8.5조원) 전액을 프로젝트 예산으로 사용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민주연구원은 “많은 예산이 필요하나 형평성 논란을 피하고 효능감을 높일 수 있는 3안이 가장 현실적인 대안으로 보인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형평성 논란이 적고 수혜자가 정책 시행 다음 해에 바로 발생해 정책 효능감이 높다는 이유에서다. 연구원은 또 “3안의 경우 정부 적립금과 부모 적립금, 이자수익금이 지속적으로 누적될 경우 조성되는 기금도 상당해 제도 시행 후 10년 만에 100조원에 가까운 금액이 조성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적게 내고 많이 받는 국민연금과 달리 자신에게 귀착된 정부 기여금과 부모 기여금, 펀드 수익금을 가져가는 구조이기에 제도의 지속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박영준·박지원·배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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