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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심위, 尹 탄핵 찬반집회 영상 바꿔 내보낸 KBS ‘행정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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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5-02-24 18:42:21 수정 : 2025-02-24 18:4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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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찬성 집회 화면과 탄핵 반대 집회 장면을 바꿔서 자막을 표기한 KBS에 행정지도인 ‘권고’를 내렸다.

 

방심위는 24일 서울 양천구 방송회관에서 열린 전체회의에서 1월11일자 KBS 1TV ‘KBS 뉴스 5’에 대해 이같이 의결했다.

 

KBS는 해당 방송에서 윤 대통령의 탄핵 찬성 집회와 반대 집회를 다르게 표기해 탄핵 찬성 집회의 인파가 많아 보이게 했다는 취지의 민원이 제기됐다.

 

의견 진술에 출석한 KBS 측은 “부주의로 인한 방송사고였고 이것으로 탄핵이라는 사회적으로 극심하게 대립되는 상황에서 저희가 제대로 방송하지 못한 부분 다시 한 번 사과 말씀드린다”며 “다음날 9시 뉴스에서 정식 사과했고, 다시보기 영상도 수정 조치했다”고 밝혔다.

 

방심위원들은 중대한 사안이지만, 단순 실수라는 점을 감안해 행정지도를 결정했다. 김정수 위원은 “공영방송 KBS에서 일어나선 안 되는 뼈아픈 실수”라면서도 “잘못을 인정하셨고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류희림 위원장도 “중대한 사안이지만 즉각 사과하고 후속조치한 점을 평가한다”고 말했다.

 

방심위는 막대기 살인 사건과 일본도 살인 사건을 보도하면서 지나치게 선정적인 화면들을 보여줬다는 민원이 제기된 지난해 7월3일 JTBC ‘JTBC 뉴스룸’에 대해서도 권고를 의결했다.

 

JTBC 관계자는 “합리적인 해결 방안을 찾기 위해 유족이 제공한 폐쇄회로(CC)TV 영상을 보도하게 됐는데, 시청자들이 불편을 느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지 못해 송구하다”며 “CCTV 사용 매뉴얼을 만드는 작업 중”이라고 밝혔다.

 

방심위원들은 각 방송사에 CCTV나 블랙박스 화면을 보도할 때 각별히 주의해달라는 공문을 발송하기로 했다.

 

방심위 결정은 ‘문제없음’, 행정지도 단계인 ‘의견제시’와 ‘권고’, 법정 제재인 ‘주의’, ‘경고’, ‘프로그램 정정·수정·중지’나 ‘관계자 징계’, ‘과징금’으로 구분된다. 법정 제재부터는 방송사 재허가·재승인 시 감점 사유로 적용돼 중징계로 인식된다.


박세준 기자 3ju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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