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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상법’ 상정 막은 禹 의장… 野는 기업 절규 외면 말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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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5-02-27 23:53:14 수정 : 2025-02-27 23:5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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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원식 국회의장이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법사위에서 단독으로 처리한 상법 개정안의 본회의 상정을 보류했다. “(상법 개정안은) 우리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커서 좀 더 의견을 모을 수 있도록 최대한 교섭할 수 있는 시간을 주는 게 좋겠다”는 이유에서다. 중립적 국회 운영을 통해 여야 간 대화의 장을 마련하는 게 국회의장의 책무임을 고려하면 당연한 수순이다.

현행 상법은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회사’로 규정하고 있지만, 야당 개정안은 대상을 ‘회사 및 주주’로 넓히는 게 골자다. 야당은 상법 개정을 통해 밸류업(기업가치 제고) 동력이 살아나면서 코리아 디스카운트(한국 증시 저평가)가 해소될 것이라 강변한다. 하지만 실상은 다르다. 미국, 일본, 영국 등 주요국이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회사’로 한정하고 있는 만큼 글로벌 기준에 맞지 않고 한국에만 존재하는 ‘갈라파고스법’이 될 게 뻔하다.

이것도 모자라 거야는 ‘주 52시간 근로시간 예외’ 적용을 뺀 반도체특별법을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기로 했다. 이 역시 ‘눈 가리고 아웅’이다. 패스트트랙 지정 안건에 대해 상임위가 180일 이내 심사를 마치고, 법사위 회부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체계·자구심사를 마쳐 본회의에 부의한다. 이후 최대 60일의 숙려 기간을 거치면 최장 330일이 소요된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하루 24시간 365일 초경쟁 체제에 돌입한 반도체 시장의 현실을 고려할 때 330일은 운명을 바꿀 만큼 늦은 시간”이라고 비판했다. “중도층을 공략하겠다면서 실제는 1년 가까이 법안을 묶어두면서 주 52시간 예외에 반대하는 민주노총의 지령을 따르는 것”이라는 권 원내대표의 말에 민주당은 할 말이 없을 것이다.

산업계는 상법 개정안의 처리를 막아달라고 읍소한다.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으면 회사 이사진을 상대로 한 주주들의 배임 소송이 남발하고, 기업들이 주주 입김에 휘둘려 미래를 위한 장기 투자 대신 단기 이익만 찾을 게 명약관화하다. 해외 투기자본의 먹잇감이 되거나 행동주의 펀드들의 과도한 배당 요구에 시달리게 될 가능성도 크다. 우 의장의 고언대로 기업을 위기에 빠트릴 가능성이 큰 반시장 악법을 충분한 논의 없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여서는 곤란하다. 거야는 기업의 절규를 외면해선 안 된다. 지금 급한 건 상법 개정이 아니라 미래세대와 경기부양을 위한 국민연금 개혁과 추가경정예산 편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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