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김천 오피스텔 살인사건 피고인 양정렬(31)에 대해 검찰이 사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4일 대구지법 김천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한동석) 심리로 열린 양정렬에 대한 강도살인 등 혐의 결심공판에서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다. 또 전자장치 부착 30년 명령 등도 청구했다.

검찰 등에 따르면 양씨는 지난해 11월 김천시 오피스텔에서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 A(31)씨를 살해하고 그의 지문으로 6000만원을 대출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양씨는 경비원 행세를 하면서 카드키를 점검해 줄 것처럼 속여 피해자가 주거지 현관문을 열도록 유도한 것으로 조사됐다. 양씨는 일주일간 도피행각을 벌이며 A씨 휴대전화로 그의 부모에게 ‘집에 없다’고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등 피해자 행세를 하기도 했다.
양씨는 범행 전 범행도구를 검색하고 범행에 필요한 물품을 인터넷으로 주문하는 등 철저한 살인 계획을 짰던 것으로 드러났다. 양씨에 대한 선고는 4월15일 이뤄진다.
검찰은 “양정렬의 범행은 단돈 6천만원을 빼앗기 위해 이뤄졌으며 인간이 인간에게 한 행위라고 보기 어려울 정도로 파렴치하다”며 “교화될 가능성은 극히 희박하다고 판단해 사형을 구형했다”고 말했다.
김천=배소영 기자 soso@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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