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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탄핵 선고기일 지연 변수는 [尹 탄핵심판]

입력 : 2025-03-04 18:51:56 수정 : 2025-03-04 18:5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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馬 합류 땐 추가변론 최소 1차례 열어야
韓 복귀 땐 尹측 ‘조·정 임명 무효’ 주장

尹 선고서 馬 제외 결정 땐 영향 없어
韓 탄핵 쟁점 간단… 尹 선고 전 결론
崔 대행 임명 ‘재판관 2인’ 논란 일 듯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다음 주 중 지정할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 임명이 막판 변수가 될지 주목된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가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3월 중순으로 지정할 것이라는 관측이 유력하다.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심판은 변론종결 후 선고까지 14일이 걸렸다.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은 변론종결 11일 후 선고기일이 열렸다. 이에 윤 대통령 탄핵심판 역시 2주 전후로 선고기일이 잡힐 것이라는 분석이다. 특히 두 전직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모두 금요일에 열려 윤 대통령 탄핵심판도 금요일인 14일이 유력하다는 전망이 나온다. 박 전 대통령 탄핵심판의 경우에도 변론기일은 윤 대통령과 마찬가지로 화·목요일에 중점적으로 열리고 월·수요일에도 간혹 열렸으나, 선고는 금요일에 이뤄졌다.

 

윤석열 대통령. 사진공동취재단

마 후보자가 임명돼 윤 대통령 탄핵심판에 참여할 경우 헌재는 변론 갱신 절차를 거쳐야 한다. 재판부 구성이 바뀌면 이전에 진행했던 증거 조사 등을 다시 파악해야 한다고 규정하는 형사소송법을 준용하기 때문이다. 대법원이 지난달 28일 녹음 파일을 모두 듣지 않고 녹취서를 열람하거나 그 요지를 고지하는 등 간이한 방식으로 갱신할 수 있다는 단서 조항을 신설해 절차가 간소화됐지만 최소 한 차례 변론이 더 열리는 것은 불가피하다. 이에 따라 선고기일 역시 미뤄지게 된다.

헌재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마 후보자 임명을 보류한 것이 위헌이라고 결정했지만 최 권한대행은 아직 임명 여부를 결정하지 않고 있다. 다만 이미 변론이 종결된 상황인 만큼 마 후보자의 합류 가능성은 작다는 게 법조계 내 중론이다.

헌재는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 선고 시점도 고심 중이다. 한 총리의 탄핵이 기각돼 대통령 권한대행에 복귀하면 마 후보자 임명권이 한 총리에게 넘어가기 때문이다. 한 총리 탄핵심판은 쟁점이 복잡하지 않아 변론이 한 번 만에 종료됐고 양측이 자료 제출도 마친 상태라 이번 주 내 선고 가능성이 있다.

한 총리 탄핵심판이 기각되면 윤 대통령 측이 조한창·정계선 재판관 임명이 무효라는 논리를 펼칠 수도 있다. 두 재판관은 한 총리가 탄핵된 이후 최 권한대행이 임명권을 행사했기 때문이다.

헌재는 이 밖에도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인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도 앞두고 있다. 최 원장 탄핵심판은 지난달 12일 변론이 종결됐고 검사 3인 탄핵심판은 지난달 24일 변론 종결됐다. 18일에는 박성재 법무부 장관 탄핵심판 첫 변론기일이 열린다. 법조계에선 헌재가 박 장관 탄핵심판 첫 변론기일 이전에는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매듭지을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안경준 기자 eyewher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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