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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의관·공중보건의사 수급 충분한가? [알아야 보이는 법(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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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5-03-10 13:00:00 수정 : 2025-03-06 18:0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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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화 중인 의료현장 상황에서 군의관과 공중보건의사 수급에 대한 체계적인 접근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의무사관후보생은 의사나 치과의사, 한의사 자격을 가진 이의 지원을 받아 편입된다.(병역법 제58조 제2항) 전공의 과정을 마치거나 중단할 시 의무장교 또는 공중보건의로 복무하게 된다. 이들은 수련 기간 동안 병역의무가 연기되는 지위를 갖는다.

 

주목할 점은 의무사관후보생과 다른 특수분야 사관후보생 간 차이다. 법무, 군종, 수의사관후보생은 일정 기간 내 신분을 포기할 수 있다.(병역법 시행령 제120조 제1항 제9호) 그러나 의무사관후보생에게는 이러한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다. 통상적으로 의무사관후보생은 수련과정을 완료하거나 중단한 뒤 해마다 초에 입영해왔다. 그런데 최근 의료계 상황으로 인해 수련을 중단한 3300여명 중 올해는 단지 880여명만이 선발돼 입영하게 됐다. 나머지 2400여명은 4년까지 입영 대기 상태에 놓일 수 있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이런 상황에서 몇가지 쟁점이 제기된다.

 

먼저 학생군사교육단(ROTC)과의 비교다. 병역법 제57조, 병역법 시행령 제117조, 학생군사교육실시령 제6조 등에는 ROTC에 대해 명문화된 자의 포기 규정이 없음에도 실무상으로는 포기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그런 점이 의무사관후보생에게도 적용될 가능성이 있을 수 있다.

 

다음으로 다른 특수사관후보생과의 관계이다. 병역법 시행령이 법무, 군종, 수의 사관후보생에게는 자의적 신분 포기 가능성을 명시적으로 규정하면서 의무사관후보생에게만 인정하지 않는 것은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대법원 판결(2020두53293)에 따르면 의무사관후보생 병적 편입만으로는 현역이라고 보기 어려운 한편, 또 다른 판결(2009다77280)의 취지를 고려할 때 최대 4년의 입영 지연은 공익과 사익의 형량에서 중요하게 고려될 수 있을 사항이기도 하다.

 

이러한 상황이 지속된다면 의무사관후보생 지원자가 감소할 가능성이 있다. 최근 의대 정원이 큰폭으로 증가하고 휴학 등으로 2024년과 2025년에 입학한 학년이 추후 비슷한 시기에 의무사관후보생으로 편입되면, 증원된 의대 학년들이 졸업하는 시점에 도달하면 현재와 같이 여러 해에 나누어 입영하게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그렇게 되면 2026년 이후에 입학한 의대생도 연쇄적으로 영향을 받을 수 있다. 현재 군의관이나 공중보건의의 복무 기간은 약 38개월이다. 육군 기준 일반 병사의 18개월에 비해 두 배를 넘는 기간인데, 불확실한 입영 대기 기간까지 고려한다면 의무사관후보생에 신규 지원할 의욕이 저하될 수 있을 것이다.

 

위와 같은 점을 고려하면 이번 사안은 앞으로의 의료인력 수급 계획과 군 의료체계 운영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보인다. 현재의 의료계 상황이 언제 어떠한 방향으로 해결될지는 여전히 불확실하다. 이러한 문제가 지속된다면 향후 군의관과 공중보건의 수급에 더 큰 어려움이 생길 수 있고, 사태 해결이 지연될수록 이러한 어려움이 장기간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병역의무의 공정성’과 ‘의료 서비스의 안정적 제공’이라는 두 가지 가치가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제도적 개선이 시급히 필요한 시점이다.

 

김경수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 kyungsoo.kim@barunlaw.com


황계식 기자 cult@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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