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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우정 “尹 석방지휘는 소신 결정… 사퇴·탄핵 사유 안 돼”

입력 : 2025-03-11 06:00:00 수정 : 2025-03-10 22:5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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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 총장, 즉시 항고 포기 배경 밝혀
野5당, ‘심 직권남용’ 공수처에 고발
與, 檢에 ‘불법구금’ 공수처장 고발

심우정 검찰총장은 윤석열 대통령 석방을 지휘한 지 사흘째인 10일 “소신 결정을 내린 것이 사퇴나 탄핵의 사유가 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의 사퇴 요구를 일축했다. 심 총장은 이날 오전 9시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출근길에 윤 대통령 구속취소 즉시항고를 포기한 배경에 대해 “수사팀과 대검 부장회의 등 여러 의견을 종합해 적법절차 원칙에 따라 소신껏 결정을 내렸다”며 “그게 사퇴 또는 탄핵 사유가 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탄핵은 국회의 권한인 만큼 앞으로 절차가 진행된다면 그에 따라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심우정 검찰총장이 10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향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그는 “적법절차와 인권보장은 제가 취임 후 계속 강조해 온 검찰의 기본적 사명”이라며 “기소 이후 피고인의 신병에 관한 판단은 법원에 있기 때문에 이런 법원의 결정을 존중했다”고 법원의 윤 대통령 구속취소 결정에 즉시항고하지 않은 이유를 직접 설명했다. 헌법재판소가 보석과 구속집행정지에 대한 즉시항고를 모두 위헌이라고 결정한 일도 고려했다고 밝혔다.

 

지난 1월 윤 대통령 기소 당시 전국 검사장 회의를 여는 등 시간을 지체해 법원이 윤 대통령 구속취소 결정에 빌미를 제공했다는 야당 주장에 대해선 “동의할 수 없다”며 “국가적 중대 사안에 대해서 의견을 충분히 듣고 판단하기 위해 검사장 회의를 연 것”이라고 반박했다. 심 총장은 공수처 책임론에 대해선 “다른 기관의 책임에 대해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했고, 검찰동우회가 회원들에게 ‘석방 청원에 동참해줘 감사하다’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데 대해서는 “퇴직자들의 모임이고 검찰과는 관계가 없다”고 선을 그었다.

 

여야는 각각 공수처와 검찰을 상대로 고발전에 나섰다.

 

‘윤석열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내란국조특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동운 공수처장을 불법 체포·구금 및 위증 등의 혐의로 대검에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5당은 이날 항고를 포기해 직권을 남용했다며 심 총장을 고발했다. 야5당은 심 총장이 자진사퇴하지 않으면 탄핵 소추도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12일 열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심 총장을 불러 현안질의를 진행하겠다는 계획도 세웠다.


유경민·김주영·박지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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