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검진 의무’ 조항 한달여 뒤부터 적용
정부가 반도체 연구개발(R&D) 직군에 대한 특별연장근로 기간을 3개월에서 6개월로 확대한다. 기존엔 1년간 주 64시간 근무를 위해 3번의 연장 허가를 받아야 했으나, 이제부터는 한번 연장으로 1년간 특별연장근로 제도를 쓸 수 있게 된다. 법 개정이 필요 없는 행정 지침 개정 사항이기 때문에 일선 기업에서 다음 주부터 특례 신청이 가능해진다.
12일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고용노동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반도체 연구개발 특별연장근로 인가제도 보완방안’을 안건으로 올렸다. 특별연장근로는 불가피하게 법정 근로시간을 넘겨야 할 경우 고용부 장관 인가를 받을 시 주 64시간까지 근무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2018년부터 시행됐으며 5가지 사유 △재난 수습 △인명 보호 △기계 고장 등 돌발 상황 △업무량 급증 △반도체를 포함한 소재·부품·장비 등 R&D 중 하나에 해당하면 기업이 신청할 수 있다.

R&D를 사유로 한 특별연장근로 사용은 활성화되지 않은 편이다. 지난해 총 6389건이 인가를 받았는데 대부분이 업무량 급증(67.5%) 사유였고, R&D는 32건(0.5%)에 그쳤다. 그마저도 지난해엔 신청이 많이 늘어난 것으로 2022년과 2023년에는 각각 4건(0%), 9건(0.1%)뿐이었다.
이번 개정 사항의 핵심은 현행 1회당 인가 기간인 3개월을 6개월로 확대하는 특례를 신설하는 것이다. 특별연장근로를 최대 쓸 수 있는 기간은 1년으로 변함이 없으나, 이렇게 되면 한 번만 연장을 받아도 제도를 1년간 쓸 수 있게 된다. 기존에는 3개월을 3번에 걸쳐 연장해 총 1년을 쓸 수 있었다.
단 6개월 인가 시 기간별 주당 최대 인가시간을 6개월 내내 주 64시간이 아닌 첫 3개월은 64시간, 이후 3개월은 60시간으로 차등했다. 고용부 관계자는 “6개월로 기간이 길어지면 중간에 심사할 수 없기 때문에 그때 근로자 건강권 등이 보장되지 않을 수 있어 인가 기간을 차등화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6개월 내내, 또는 1년 내내 주 64시간 근무를 하고 싶을 땐 기존처럼 3개월 뒤 재심사를 받으면 된다.
근로자 건강권 침해 우려에 고용부는 6개월 특례를 활용할 땐 건강검진을 의무화할 방침이다. 인가 기간(6개월)에 근로자가 반드시 건강검진을 받도록 하는 내용으로 이는 고시를 개정해야 한다.
고용부는 다음 주부터 기업에서 특례 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고시를 개정해야 하는 건강검진 의무화는 한 달여가 걸릴 전망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고시 개정도 최대한 빠르게 할 예정이며, 그 전에 건강검진을 의무화하는 걸 권고하는 식으로 보완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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