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野, 배우자 상속세 폐지엔 동의
野, 개편안 무조건 찬성 입장 아냐
정부가 상속세를 유산취득세로 전환하는 개편안을 발표하면서 법안 통과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여야 모두 배우자 상속세 폐지에는 찬성하는 입장이지만, 야당은 사실상 ‘상속세 감세’인 개편안에 무조건 찬성하지는 않고 있다. 여기에 윤석열 대통령 탄핵이 인용될 경우를 감안해 새 정부의 세제개편 내용으로 남겨둘 가능성도 제기된다.
12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현재 배우자 상속세 폐지를 당론으로 추진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도 배우자 상속세 폐지에 동의하겠다는 뜻을 밝힌 상태다.

현행 상속세법에선 배우자가 있는 상속인이 사망하는 경우 5억∼30억원이 공제된다. 구체적으로는 △배우자가 상속받은 금액이 없거나 5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5억원 △배우자가 상속받은 금액이 5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법정상속분에 따른 상속액(최대 30억원 한도)을 공제하는 방식이다.
배우자 상속세가 폐지되면 가능한 법 개정 방식은 크게 두 가지다. 우선 법정상속분에 따른 상속액의 최대한도인 30억원을 없애는 방안이다. 이 경우 법정 상속 비율(배우자:자녀=1.5:1) 내에서 배우자에게 재산이 상속된다면 30억원을 넘어도 과세하지 않는다. 다만 법정상속분을 넘어서는 부분에는 세금을 내야 한다.
또 다른 방식은 법정상속분 고려 없이 상속액 전액을 비과세하는 방식이다. 배우자가 얼마를 상속받든 실제 상속액 전액에 세금을 매기지 않는 것이다. 정치권에서 논의되는 ‘배우자 상속세 폐지’가 둘 중 어떤 방식으로 이뤄질지 현재로서는 불명확하다. 다만 어느 쪽으로 법이 개정되더라도 상속 재산이 큰 자산가들에게는 상당한 세금 감소 효과가 예상된다.
여야가 배우자 상속세 폐지 방식에 대해 합의할 경우 정부의 유산취득세에 반영될 가능성이 크다. 정부는 이날 발표한 유산취득세 도입방안에서 배우자 상속분 중 법정상속분 초과분도 최대 10억원까지는 공제하고, 이를 넘어서는 상속액에는 법정상속분에 따른 상속액(최대 30억원 한도)을 공제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정정훈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은 “배우자 상속세 한도를 비롯해 국회 논의 과정을 통해 바뀌는 부분들은 그대로 (유산취득세로) 흡수하면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유산취득세 개편안 자체가 국회를 통과할 수 있을지는 불투명하다. 인적 공제 확대와 과표 분할로 ‘상속세 감세’ 효과가 큰 제도인 만큼, 야당의 반대에 부딪힐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실제로 유산취득세로 전환할 경우 현행 8조5000억원 규모(2023년 기준)의 상속세수가 6조5000억원 이하로 내려갈 것이란 전망이다. 또 결정인원 대비 과세자 비율도 6.8%에서 절반가량 줄어든다는 관측이다.
여기에 헌법재판소가 윤 대통령 탄핵을 인용할 경우 새 정부 출범이라는 변수도 있다. 정부는 매년 7월 세법개정안을 발표하는데, 이때 새 정부의 상속세 개편안이 포함될 가능성도 있다는 관측이다.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