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13곳의 글로벌 투자은행(IB)에 과징금 836억5000만원을 부과하며 1년4개월 간의 전수 조사를 마무리했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12일 공매도 규제를 위반한 글로벌 IB 1곳에 대한 과징금 부과 조치를 의결하고 글로벌 IB 불법 공매도 전수 조치 및 제재가 종료됐다고 밝혔다.

금융감독원은 2023년 11월부터 국내 공매도 거래 상위 글로벌 IB 14곳을 대상으로 공매도 규제 위반 여부를 조사해 이 중 13곳에서 규제 위반 혐의를 적발했다. 14개사의 공매도 거래는 외국인 전체 공매도의 90%를 차지했다
이를 넘겨받은 증선위는 이들에 최고 수백억원대에 달하는 과징금을 매겼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글로벌 IB의 공매도 규제 위반은 주로 독립 거래 단위 운영 미흡이나 주식 차입계약에 대한 자의적 해석·적용 등에 기인한 것으로 파악됐다.
일부 IB는 주식의 차입 가능성만 확인된 상태에서 이를 매도 가능 잔고로 인식해 매도주문을 제출했으며(무차입공매도), 대여주식의 반환 확정 전에 매도주문을 낸 사례도 드러났다.
금융위는 31일부터 전산시스템 구축 등 공매도 제도 개선이 시행되고 다수 글로벌 IB가 전산화에 참여한 만큼 공매도 거래에 대한 상시 감시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했다.
금융위는 “향후 공매도 규제 위반이 재발할 우려가 크게 낮아졌다”며 “공매도 규제 관련 불확실성이 해소돼 외국인의 한국 시장 투자 접근성도 제고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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