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공작원과 회합하고 수년간 연락을 주고받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에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하연호(72) 전북민중행동 공동상임대표가 항소심 법정에서도 무죄를 주장했다.
하 대표의 변호인은 12일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양진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국가보안법 위반 항소심 첫 공판에서 "검사의 항소 기각을 구하는 것이냐"는 재판장의 물음에 "그렇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반면 검사는 변호인의 항소를 기각해달라고 요청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이 검찰의 공소권 남용에 해당하는지, 국가보안법 위반의 고의가 있었는지, 피고인이 상대가 북한 공작원인지 알고서 연락했는지, 연락 내용이 국가 존립과 자유 질서를 위태롭게 했는지 등을 더 살펴보겠다면서 다음 달 30일에 변론을 종결하고 결심 공판을 열기로 했다.
하 대표는 2013∼2019년 북한 문화교류국 소속 대남공작원 A씨와 베트남 하노이, 중국 북경·장사·장자제(張家界)에서 회합하고 이메일 등을 통해 국내외 주요 정세를 주고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수사 초기부터 이 사건을 '공안 몰이'로 규정하고 법정에서 일관되게 무죄를 주장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위를 순수한 동기와 목적에 의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면서 "공작원과 회합하고 이메일로 지속해서 연락을 주고받은 점이 유죄로 인정된다"며 하 대표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이에 징역 8년을 구형한 검찰과 무죄를 주장한 하 대표 모두 판결에 불복해 법원에 항소장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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