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법원의 윤석열 대통령 구속취소 결정에 검찰이 즉시 항고를 제기해 상급심 판단을 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이 지난 7일 윤 대통령을 풀어주라는 법원 결정에 항고하지 않으면서 다음 날 석방이 이뤄졌다.
대검찰청은 천 처장 발언과 관련해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천 처장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현안질의에 출석해 “저희는 재판부(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 입장처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즉시항고를 통해 상급심의 판단을 받는 게 필요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재판부에서 결정문에 담은 것처럼 일상적으로 구속이 이뤄지고 구속기간 산입, 불산입 문제가 대두되고 있어 혼란스러운 상황이 지속할 수밖에 없다”며 “즉시항고 기간은 7일로 금요일까지 기간이 남아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다른 3건의 즉시항고 사건에서도 신병은 석방하고 즉시항고해서 판단을 받아본 선례가 있는 것 같다”고 했다.
천 처장은 “지금 구속이 되어있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즉시항고에 따라 상고심이 법적 판단을 하는 데 특별한 장애는 없다”며 “재판부에선 상고심 판단을 통해 논란이 해소될 필요가 입장을 스스로 밝혔고 저희들이 보기에도 그 부분에 대한 전례가 없어 판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대검은 이날 기자단 공지를 통해 “금일 법사위 상황과 관련해 검토 중에 있다”며 “구체적인 사항은 확인해 드릴 수 없다”고 밝혔다.

앞서 법원은 지난 7일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를 받는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 취소 청구를 인용했다.
재판부는 구속 기간은 날이 아닌 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한다며 윤 대통령이 구속 기간을 넘겨 기소됐기 때문에 구속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대해 검찰이 항고하지 않으면서 윤 대통령은 석방됐다.
심우정 검찰총장은 지난 10일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즉시항고를 포기한 것에 대해 “적법 원칙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인신구속 권한은 법원에 있고, 보석이나 구속집행정지에 대한 즉시항고 제도는 과거 군사정권의 잔재로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이 난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심 총장의 사퇴를 요구하며 탄핵하겠다고 압박하는 것에 대해선 “소신 결정을 내린 것이 사퇴나 탄핵의 사유가 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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