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당시 영장에 현금 제외하라고 명시”
검찰이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전 의원 뇌물 사건 수사 중 압수한 수억원을 반환하게 됐다. 영장에 명시되지 않은 물건을 압수한 것은 위법이라는 게 법원의 판단이다. 검찰은 법원의 ‘압수 취소’ 결정에 불복해 대법원까지 갔지만, 판단은 달라지지 않았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18일 법원의 압수수색 영장 집행 일부 취소 결정에 대한 검찰의 재항고를 기각했다. 이로써 압수물 3억여원은 노 전 의원에게 반환된다.

이 사건은 검찰이 2022년 11월 2차에 걸쳐 노 전 의원 주거지를 압수수색한 게 문제가 돼 벌어졌다. 검찰은 노 전 의원이 사업가로부터 알선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수사하던 중 그의 자택에서 3억원가량의 현금을 발견하고 국회의원 사무실에 있는 공용 휴대전화도 확보했다.
당시 법원은 1차 영장을 발부하면서 현금은 압수수색 대상에서 제외했다. 이에 검찰은 압수수색을 멈춘 뒤 현금을 별도로 상자에 보관 및 봉인했다. 이후 2차로 압수수색 영장을 받아 이 현금을 압수했다.

노 전 의원은 압수 열흘 뒤 검찰의 압수수색이 위법하게 이뤄졌다며 법원에 준항고를 냈다. 준항고는 압수수색 등 수사기관의 처분을 당한 이가 법원에 불복신청하는 제도다.
준항고에 대한 인용 결정은 올해 1월에 나왔다.
서울중앙지법은 당시 “이 법원 판사는 주거지 1차 영장 청구서 부본의 ‘압수할 물건’에서 지갑,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 유가증권을 명시적으로 제외하고 영장을 발부했다”며 “영장의 문언을 엄격하게 해석하면, 봉투에 들어있던 현금은 수색 대상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피준항고인(검찰)은 현금의 보관 방식과 봉투별 액수 등이 다양함을 인지했음에도 불구, 개별 봉투에 들어있는 현금을 모두 빼내 상자에 담고 봉인지를 붙이는 방식으로 분리·보존 조치를 했다”며 “임의적 협조를 넘어서는 강제처분의 실질을 지닌다고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다만 노 전 의원이 국회의원 사무실 압수수색에 대해서도 낸 준항고 부분은 기각했다.
검찰이 이에 불복하며 재항고를 했지만, 대법원의 판단도 같았다.
노 전 의원은 2020년 발전소 납품 및 태양광 발전사업 편의를 제공하거나 물류센터 인허가를 알선한 뒤 선거자금 명목으로 사업가 박모씨로부터 6000만원을 받은 혐의(뇌물수수 등)로 2023년에 불구속 기소돼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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