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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훈 경호처 차장 구속영장 청구…비화폰 수사 속도내나

입력 : 2025-03-18 22:26:38 수정 : 2025-03-18 22:4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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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대통령 체포 집행 방해 혐의
警 신청 4번째 만에 적법 판단
警, 비화폰 서버 압색 속도낼 듯

검찰이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세 차례 기각한 뒤 서울고검 영장심의위원회에서 영장 신청이 적법하다는 판단에 이은 결정이다.

서울서부지검은 18일 김 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김 차장과 이 본부장은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한 특수공무집행방해와 비화폰 서버 관리자에 통신내역 삭제를 지시하는 등의 직권남용 혐의를 받는다.

윤석열 대통령이 8일 오후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 앞에서 지지자들에게 인사하고 있다. 윤 대통령 오른쪽은 김성훈 경호처 차장. 뉴시스

경찰은 비화폰 서버에 대한 압수수색 절차에도 박차를 가할 것으로 보인다. 경호처 비화폰은 각 부처 장관과 조지호 경찰청장,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김건희 여사,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을 비롯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측근 군 관계자 등에 지급된 것으로 파악됐다.

민간전문가들은 비화폰 사용 내역을 기록하는 서버 안에 최소 3개월치 이상의 기록이 남아 있을 것이라고 추정한다. 12·3 계엄 전의 통신내역까지 파악할 수 있는 핵심 증거가 될 수 있다는 얘기다.

최운영 한국디지털포렌식센터 대표는 “통상적으로 내부정책상 기관들은 6개월∼1년치 기록을 남긴다”며 “경호처의 경우 다음 정권이 왔을 때 자료 삭제에 대한 문제를 제기할 수 있어 함부로 기록을 삭제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권양섭 군산대 교수(법행정경찰학부)도 “통신회사는 관련법에 따라 3∼6개월 수발신 기록을 저장한다”며 “비화폰은 통화내역 용량이 작아 많은 데이터가 저장될 것”이라고 했다.

다만 윤 대통령의 석방으로 경호처의 서버 증거인멸에 대한 우려가 커진 상황이다. 앞서 경호처는 비화폰 통신내역의 삭제를 지시했다가 담당 직원의 문제 제기로 좌절됐던 사실이 드러났다. 경호처가 지급한 비화폰을 원격으로 로그아웃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 관계자는 “비화폰 서버를 확보할 경우 통신내역은 남아 있을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안승진·이예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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