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19일 서울 근교의 그린벨트를 해제해 주택 40만가구를 공급하겠다고 밝히자 과천, 의왕, 하남 등 서울 인접지역 부동산시장이 기대감으로 들썩이고 있다. 사진은 과천시 외곽 그린벨트 모습. 세계일보 자료사진 |
정부는 수도권 300만가구는 도심에 180만가구, 도시 근교에 40만가구, 도시 외곽에 80만가구를 짓게 되는데, 이 중 도시 근교 40만가구를 그린벨트 해제 지역 등에 지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그린벨트가 아닌 산지·구릉지와 한계농지 가운데 주택을 지을 수 있는 땅은 거의 없어 대부분 그린벨트를 풀어서 택지를 장만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그린벨트 제도는 무질서한 도시 확산을 방지하고 도시 주변의 자연환경을 보전하기 위해 1971년 도입됐다. 71년부터 77년까지 5397㎢가 그린벨트로 지정됐다가 2000년대 들어 중소도시에서는 전부 해제되고, 7대 대도시권에서도 2020년까지 총량을 정해두고 순차적으로 해제하고 있다. 2020년까지 해제할 7대 대도시권의 해제총량 342㎢(수도권 124㎢) 중 222㎢(〃 98㎢)가 해제되고 120㎢(〃 26㎢)가 아직 남아 있다. 해제 예정 물량을 포함해 아직 묶여 있는 지역은 총 3961㎢(〃 1469㎢)로 남한 국토 전체의 4%가량이다.
국토부는 40만가구를 짓기 위한 면적을 100㎢로 추정해 이만 한 면적의 그린벨트가 해제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린벨트 조정 가능지 중 아직까지 조정(해제)되지 않은 26㎢도 어차피 해제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점에서 보면 결국 풀어야 하는 그린벨트는 100㎢ 안팎이 된다. 국토부는 그린벨트 해제와 관련해 방향만 제시한 것일 뿐 구체적인 규모는 확정되지 않았다고 설명하고 있다. 따라서 해제되는 지역도 아직까지 확정된 것이 없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부동산업계에서는 일단 서울시내의 은평구, 강남구, 송파구 등의 그린벨트가 우선 해제 검토 대상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그린벨트 해제가 거론된 이유가 서민들이 도심에서 가까운 지역에 주택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인 만큼 서울시내 지역이 먼저 도마에 오를 것이라는 분석이다.
같은 이유로 경기도에서는 과천, 하남, 의왕, 고양 등이 거론되고 있다. 이들 지역은 서울은 아니지만 서울과 바로 맞붙어 있는 곳이다.
일각에서는 그린벨트가 지나치게 사유재산권을 침해한다는 사실을 거론하면서 그 생명을 다한 지역은 해제하는 것이 옳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하지만 환경단체는 물론 국토 개발 전문가들은 그린벨트를 우리 국토정책 중 가장 성공한 제도로 꼽고 있어 해제 과정에 적지 않은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강갑수 기자 kks@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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