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그동안 청와대는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와 정치적 오해를 피하기 위해 조용하고 원만한 해결을 추진해 왔다"면서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그는 또 "공직자 입장에서 위법을 알고도 묵인하는 것은 직무유기이기 때문에 국가기록원이 공식 절차에 따라 회수에 나선 것으로, 이 사안은 정치적 문제가 아닌 법과 원칙의 문제"라며 "대통령도 법 아래 있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명박 대통령도 당선인시절 BBK와 관련해 검찰 조사에 응했던 것"이라고 강조했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기록물 반출 혐의를 받고 있는 노 전 대통령측 인사들에 대한 검찰 여부와 관련, "검찰에 대한 고발 주체는 청와대가 아니고 국가기록원인 만큼 기록원에서 알아서 할 일"이라고 말했으나, 다른 관계자는 "고발 가능성이 열려 있다고 보면 되나 기록물 회수가 소망스럽게 잘 이뤄지면 기록원의 고민이 깊어질 것"이라고 부연했다.
핵심 관계자는 전직 대통령의 자료 열람권 부여에 대해 "지금도 대리인을 보내면 얼마든지 열람이 가능하다"면서 "앞으로 (전직 대통령에 대한) 열람 편의 제공을 어떻게 할지는 논의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 대통령이 노 전 대통령과 통화를 한번 했으며, 우리는 완벽한 원상회복과 조용하고 원만한 해결을 하자고 했는데 노 전 대통령측이 (자료를) 보다 돌려주겠다고 계속 얘기했다"면서 "자기 편의가 우선하는 것은 법과 원칙에 어긋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앞서 노 전 대통령은 이날 오후 4시23분께 자신의 홈페이지에 기록물 반환 의사를 적시한 `이명박 대통령께 드리는 편지'를 게재했으며, 이어 4시30분 팩스를 통해 청와대에 이를 전달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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