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록원 관계자는 "노 전 대통령이 기록물 반환 의사를 밝힌 만큼 회수 시기와 방법을 최대한 조속히 결정할 방침"이라면서 "아울러 노 전 대통령에게 기록물 열람의 편의를 제공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다각적으로 검토중"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노 전 대통령이 요구한 전용선 설치를 포함해 여러 가지 방안을 들여다 보고 있지만 당장 시기와 방법을 언급하기는 어렵다"면서 "노 전 대통령 측에 대한 법률적 조치에 관해서도 결정된 것이 전혀 없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기록물 반환 의사를 밝힌 이상 노 전 대통령과 측근 비서관들에 대해 형사고발 등의 조치가 취해질 가능성은 낮다는 관측이 우세하다.
<연합>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