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 전 대통령은 지난 7일 자신의 홈페이지를 통해 권 여사가 빚을 갚고자 박 회장의 돈을 받았다는 것을 인정했지만 일시ㆍ장소ㆍ금액을 특정하지 않았고 자신이 언제 이를 알게 됐는지도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다.
다만, 정상문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이 박 회장에게서 2004년 12월 하순과 2006년 8월 4억원의 금품을 개인적으로 받은 점 등을 고려하면 노 전 대통령 재임 중에 10억원이 건네졌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만약 노 전 대통령이 재임 중 돈거래를 알고 있었다면 포괄적 뇌물죄로 처벌될 가능성이 크지만, 전혀 몰랐을 경우에는 뇌물죄를 적용하기가 어려워진다.
노 전 대통령의 측근인 문재인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노 전 대통령이 근래에 이 사실을 안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힌 것은 그런 점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그러나 정 전 비서관이 노 전 대통령의 `집사'로 불릴 만큼 `심복' 노릇을 충실히 해온 점을 주목하고 있다.
정 전 비서관이 박 회장으로부터 10억원을 받을 때 불법임을 알고 있었음에도 이를 권 여사에게만 전달하고 노 전 대통령에게 보고하지 않았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설명이 안 된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이와 관련, 홍만표 대검 수사기획관은 "권 여사의 등장은 사과문을 통해 처음 알았고 돈을 받았다는 일시ㆍ장소ㆍ금액은 포함돼 있지 않아 검찰이 아는 범위에 포함된 것인지 확인해 봐야 한다"고만 말했다.
일각에서는 박 회장이나 정 전 비서관 등 은밀한 거래에 관여했던 누군가 이미 검찰에 이 부분에 대해 진술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어쨌든 노 전 대통령이 후에 검찰에 출석해 재임 시절 돈 거래를 몰랐다고 주장하더라도 정 전 비서관의 깊숙한 개입이 입증되면 노 전 대통령이 책임에서 벗어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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