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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박연차, 盧측에 돈가방으로 현금 10억 전달" 진술 확보

입력 : 2009-04-09 17:38:45 수정 : 2009-04-09 17:3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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盧전 대통령 부부 이르면 내주 후반 소환 검토

‘박연차 게이트’를 수사중인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이인규 검사장)는 박연차 태광실업 회장이 2006년 노무현 전 대통령 측에 ‘돈가방’을 이용해 10억원을 현금으로 건넸다는 진술을 확보했다고 문화일보가 9일 보도했다.

검찰은 박 회장의 이같은 진술을 뒷받침하는 정황 증거를 확보한 것으로 전해짐에 따라 이 돈에 대해 “빌린 돈이고 퇴임 뒤에 알았다”는 노 전 대통령 주장의 사실 여부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검찰은 또 박 회장의 홍콩 현지법인인 APC 관련 계좌 자료 분석을 9일 중 마무리할 예정이다.

지난 6일 홍콩당국으로부터 자료를 넘겨받은 검찰은 전체 6800만 달러 규모의계좌내역을 검토해 해당 계좌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 조카사위인 연철호씨에게 500만달러가 송금됐는지, 국내로 얼마가 유입됐는지를 살펴봤다. 검찰은 500만 달러가 실제 연씨 측에 송금된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으나 공식적으로 밝히진 않고 있다.
 
이에 따라 검찰은 조만간 연씨를 불러 박 회장으로부터 자금을 건네받은 경위와 투자 내역 등을 따질 예정이다. 연씨는 박 회장으로부터 본인이 설립한 해외 창투사 투자 목적으로 500만 달러를 건네받았으며 실제 절반 가량을 해외에 투자했다고 해명한 바 있다.

이와 함께 노 전 대통령의 아들 건호씨가 연씨와 함께 작년 초 박 회장의 베트남 공장을 찾아가 만났던 것으로 드러남에 따라 500만 달러의 성격 규명 등을 위해 건호씨를 소환조사할지도 검찰이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이날 오전 박 회장으로부터 4억원, 정대근 전 농협회장으로부터 수천만원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로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한 정상문 전대통령 총무비서관에 대한 구속 여부가 이날 오후 결정된다. 검찰은 정상문씨가 총무비서관 재직 시절 박 회장 등으로부터 특정한 청탁을 받은 것은 아니지만 “잘 봐달라”는 취지로 금품을 받았다고 보고 포괄적 뇌물죄를 적용했다.

이날 오후 3시 서울중앙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이 열리며 같은 시각 강금원 창신섬유 회장의 영장실질심사도 대전지법에서 열린다. 검찰은 이들이 구속되면 2007년 8월 박 회장과 함께 호텔에서 만나 노 전  대통령의 퇴임 후 활동 준비를 논의했다는 ‘3자 회동’의 내용과 박 회장이 연씨에게 송금한 500만 달러와 권 여사에게 전달했다는 10억원 및 강 회장이 ㈜봉화에 투자한 70억원에 대해 집중 수사할 계획이다.

검찰은 결국 이 돈이 노 전 대통령의 몫으로 건네졌는지, 노 전 대통령이 이를 알고 있었는지를 규명하는데 초점을 맞출 방침이며 권 여사 등 노 전 대통령 주변에 건네진 돈이 추가로 더 있는지도 확인할 예정이다.

검찰은 다음 주 중반까지 정 전 비서관과 강 회장, 연씨 등 주변 수사를 진행한뒤 이르면 내주 후반쯤 노 전 대통령 부부를 검찰청사로 소환해 이들 돈거래에 대한 사실 관계를 확인할 방침이다.

김형구 기자 julyend@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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