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22일 노 전 대통령에게 보낸 A4 용지 7쪽짜리 서면질의서에는 노 전 대통령이 이제껏 인터넷 글을 통해 채무 등에 대해 일부 공개한 사실관계와 관련한 질문이 상당수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노 전 대통령을 소환했을 때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추궁할 것임을 예고하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정씨는 2006년 8월 박씨한테 전화해 ‘내가 청와대 업무상 쓸 곳이 있으니 현금으로 3억원을 달라’는 취지로 금품을 요구했고, 서울역 주차장에서 사람을 시켜 3억원이 든 돈 가방 2개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정씨는 3억원을 지인 계좌에 보관하다가 상가 임차보증금으로 쓴 것으로 드러났다.
그동안 권 여사가 “3억원은 내가 부탁한 돈”이라고 한 진술이 여지없이 깨진 것이다. 권 여사는 지난 9일 정씨에 대해 구속영장이 청구되자 이 같은 내용의 진술서를 법원에 낸 적이 있다.
노 전 대통령도 정씨가 검찰에 체포되자 “저희 집(권 여사)이 부탁해 받은 돈”이라는 내용의 사과문을 인터넷에 올렸다. 당시 검찰이 “권 여사의 개입은 사과문으로 처음 알았다”고 당혹해하기도 했다.
노 전 대통령의 아들 건호씨도 연철호씨 해외계좌로 입금된 박씨의 돈 500만달러에 대해 “박 회장 돈을 한푼도 받은 바 없다”고 주장했다가 수십억원이 자신의 회사에 투자된 사실이 들통났다. 건호씨는 5차례 소환조사 과정에서 검찰이 들이민 증거 앞에 일부 진술을 바꿔 사실을 털어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노 전 대통령은 최근까지 3억원에 대해 “최근에야 알았다”, 500만달러와 관련해선 “퇴임 직후 알았고 호의적 거래로 생각해 문제없다고 판단했다”는 입장을 유지해 왔다. 검찰은 노 전 대통령에게도 의심의 눈길을 거두지 못하고 있다. 검찰은 노 전 대통령 서면답변과 직접조사 시 예상되는 진술을 뒤집을 보강 증거조사에 주력하고 있다.
정재영 기자 sisleyj@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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