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정부는 올해 안에 낙태 실태 전수조사에 나서는 한편 산부인과의 분만수가를 올리고 청소년 미혼모에 대한 사회적 지원도 강화하기로 했다. 보건복지가족부는 1일 이 같은 내용의 ‘불법 인공임신중절 예방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종합계획에 따르면 복지부는 ‘보건복지 129 콜센터’에 불법낙태 신고코너를 7월까지 개설한다. 복지부는 이름을 밝힌 채 들어온 사례를 중심으로 지자체와 공조해 현장조사 등을 거쳐 사실로 드러나면 수사기관에 고발한다는 방침이다. 신고 대상이 되는 불법 낙태행위 기간은 공소시효 등을 감안해 따로 정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4월까지 129 콜센터에 원치 않는 임신으로 고민하는 이들을 위한 ‘위기임신 전문상담’ 핫라인도 개설한다. 20여명으로 이뤄질 전문상담팀은 정보 제공과 기관 연계 등 원스톱 서비스 등을 맡는다.
복지부는 온라인상 불법 낙태 광고도 중점 단속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대한산부인과의사회도 이런 광고를 하는 의료기관에 1차 서면경고, 2차 3개월 회원자격 정지, 3차 제명하는 ‘삼진아웃제’를 도입하겠다고 발표했다.
이 밖에도 복지부는 인공임신중절 사유의 9.6%를 차지하는, 약물에 의한 태아 기형을 줄이기 위해 상담 서비스인 마더세이프 프로그램을 다음 달부터 제공하고 산부인과 경영 개선을 위해 분만수가를 4월 중 현실화하기로 했다.
신진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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