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 연평해전 계기로 군인연금법 개정
천안함 희생자 최고 3억5800만원 받아 천안함 희생자와 제2 연평해전 전사자 예우가 비교된다. 보상은 천안함 희생자가 많고, 서훈의 격은 연평해전 전사자가 다소 높다. 연평해전을 계기로 전사자 보상내용을 담은 법이 개정된 결과다. 연평해전은 2002년 6월29일 서해 연평도 인근 해상에서 북방한계선을 침범한 북한 경비정이 우리 고속정 참수리 357호에 선제공격을 가하면서 일어났다. 교전 과정에서 357호 정장 윤영하 소령과 한상국, 조천형, 황도현, 서후원 중사, 박동혁 병장이 전사했고 고속정은 침몰했다. 반면 천안함은 아직 침몰 원인이 드러나지 않아 46명의 장병이 ‘전사자에 준하는 대우’를 받고 있다.
두 사건 희생자에 대한 보상 내용은 상당히 다르다. 정부는 연평해전을 계기로 2004년 군인연금법 시행령을 개정해 군인의 사망을 ‘공무로 사망한 경우’와 ‘공무 외 사유로 사망한 경우’로 나누고, 공무 사망은 ‘전사한 경우’와 ‘전사 외 공무로 사망’으로 세분화했다. 전사는 ‘국내에서 전사한 경우’와 ‘외국에서 전사한 경우’로 나눴다. 연평해전 당시에는 포괄적 개념의 ‘공무로 인한 사망’만 있었다. 천안함 희생자는 이 규정에 따라 국내에서 전사한 경우로 분류돼 소령 10호봉 월급의 72배를 사망보상금으로 받는다. 이 외 사망조위금, 퇴직수당, 군인공제회 위로금과 유족연금, 보훈연금도 지급된다.
이에 따라 천안함 희생자 중 간부는 계급별로 보상금 2억200만∼2억5600만원에 맞춤형 복지보험 1억원, 조위금 200만원을 받아 1인당 3억400만∼3억5800만원을 받을 예정이다. 유족연금과 보훈연금은 매달 141만∼255만원 수준이다. 다만, 사병은 조위금과 퇴직수당, 위로금, 유족연금 대상이 아니어서 보상금 2억원과 보훈연금 94만8000원씩만 받는다.
법 개정 이전에 일어난 연평해전 희생자는 이보다 적은 3049만∼8100만원의 보상금과 별도 연금을 지급받았다. 하지만 군 당국은 국민성금 등을 통해 연평해전 전사자에게 1인당 4억원가량이 지급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군은 천안함 희생자에게도 국민성금을 적절히 배분하고, 추가로 전군에서 모금한 성금에서 1인당 5000만원씩을 더 지급할 예정이다.
서훈의 경우 천안함 희생자 46명은 모두 화랑무공훈장이 추서됐지만, 연평해전 희생자 중 윤영하 소령과 박동혁 병장은 화랑무공훈장보다 한 단계 격이 높은 충무무공훈장을, 나머지는 화랑무공훈장을 받았다. 장례는 모두 해군 최고 예우인 해군장으로 정해졌는데, 천안함 희생자는 5일장, 연평해전 희생자는 3일장이라는 차이가 있다.
나기천 기자 na@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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